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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관선정
거래기관선정
주식위탁운용사 선정기준
선정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회사
선정기준
구분 | 배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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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정량평가) | 100점 | 경영지표, 운용조직 및 인력, 운용성과 등 |
2차 심사(정성평가) | 100점 | 경영 안정성, 운용전략의 적합성 및 실행방안, 위험관리 방안 등 |
선정절차
1차심사(정량평가) → 2차심사(정성평가) → 최종선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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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심사 (정량평가) | 1차 심사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 최종 선정할 위탁운용사 수의 2배수 이내에서 평점 상위 순으로 선정 |
2차심사 (정성평가) |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 기준에 따라 운용사의 발표 및 질의 응답 방식으로 심사 |
최종선정 | 1차 심사 평점과 2차 심사 평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 |
거래증권사 선정기준
선정대상
- 당 회의 정령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증권사
- 선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사
선정기준
구분 | 배점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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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 100점 | 리서치, IR정보, 재무비율 등 |
정성평가 | 100점 | 리서치 , 업무협조, 업무수용능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