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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관선정

주식위탁운용사 선정기준

선정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무를 등록한 투자일임업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1개 이상 운용한 경험이 있는 국내 및 외국 운용회사

  • 위탁운용계획상 투자하고자 하는 운용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펀드
  •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수탁기관의 객관적 성과검증이 가능한 일임펀드 또는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 성과검증이 가능한 펀드
  • 평가기준일 직전 1년 중 설정액 100억원 이상, 1년이상 운용한 펀드
선정기준

정량평가 100점, 정성평가 100점

선정기준
구분 배점 평가방법
정량평가 100점 운용조직 및 인력, 운용성과 등
정성평가 100점 운용전략의 적합성, 위험관리 방안 등
선정절차

펀드평가기관심사 → 1차심사(정량평가) → 실사 → 2차심사(정성평가) → 최종선정

선정절차
구분 내용
펀드평가 기관심사 펀드 평가기관의 제안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운용사의 5배수 내외 추천
1차심사 (정량평가) 당 회 평가 기준에 의해 3배수 내외의 운용사 선정
실사 (정량평가) 1차 심사를 통과한 운용사 실사
2차심사 (정성평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 및 실사를 통과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구술심사를 통한 정성평가 실시
최종선정 (정량평가) 정량평가 평점과 정성평가 평점을 합하여 평점 합계 상위순으로 선정

거래증권사 선정기준

선정대상
  • 당 회의 정령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증권사
  • 선정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사
선정기준
선정기준
구분 배점 평가방법
정량평가 100점 리서치, IR정보, 재무비율 등
정성평가 100점 리서치 , 업무협조, 업무수용능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