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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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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여안내

대여자격

공제회 회원부담금 1년 이상 불입한 회원

대여한도

공제회 예상 급여금(해약시)의 90% 이내 10만원 단위

  • 공제회 회원적립금 담보 대출로 적립금에 질권 설정
  • 공제회 대여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여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대여원리금 잔액을 우선 변제 후 지급합니다.
    ※ 공제회 직접대여는 회원 1인당 1건만 이용 가능

이자율

  • 이자율 연 5.0% (변동금리)
  • 연체이자율 연 18%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① 마이페이지 > 대여금 > [직접대여신청] 이동
    ② 홈페이지 등록된 인증서(공동/금융/간편)로 전자서명 신청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① 대여약정서 다운로드 (고객센터 > 자료실)
    ② 신분증, 통장사본, 대여약정서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78 경찰공제회 19층(회원복지본부)

신청시 화면상에 보여지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 16시 이전 신청 → 다음날 오전 지급
  • 16시 이후 신청 → +2근무일 후 오전 지급 (ex)월요일 16시 이후 신청 시 수요일 오전 지급
    ※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

상환기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원금과 이자 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만기에 원금 상환) / 1~5년(1년 단위 신청)
※ 중도 일시·부분상환은 대여 시 부여된 상환가상계좌로 송금(입금일 기준 이자 상환 후 원금 상환됨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 정기상환 : 지로자동이체 방법으로 매월 자동이체 (※ 대여받은 회원이 직접 자동이체 신청해야함)
    - 정기상환 : 매월 20일(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부분상환/일시상환 : 공제회 대여상환 가상계좌로 수시 상환
    - 부분상환 최소금액은 50만원 이상
    - 전액일시상환은 홈페이지 조회 또는 공제회로 통화하여 확인 후 입금
    • 일시상환금 조회 : 마이페이지 > 대여금 > 대여현황조회 > [일시상환금 조회]
    • 가상계좌 확인 : 마이페이지 > 대여금 > 대여현황조회 > [가상계좌번호]
  • 지로자동이체 신청 방법
    -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 > 납부고객용[인터넷지로] > 회원가입 > 자동이체신청
    [ 신청요금 : 일반지로요금 / 지로번호 : 6102562 / 납부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인터넷뱅킹 지로자동이체신청 예시화면 (

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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