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대여안내
대여자격
공제회 회원부담금 1년 이상 불입한 회원
대여한도
공제회 예상 급여금(해약시)의 90% 이내 10만원 단위
- 공제회 회원적립금 담보 대출로 적립금에 질권 설정
- 공제회 대여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여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대여원리금 잔액을 우선 변제 후 지급합니다.
이자율
- 이자율 연 4.7% (변동금리)
- 연체이자율 연 18%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은행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 구비, 공제회로 접수신청, 방문신청 (대여약정서는 원본을 접수)
※ 질권설정비용 공제회부담
신청시 화면상에 보여지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 16시 이전 신청 → 다음날 오전 지급
- 16시 이후 신청 → +2근무일 후 오전 지급 (ex)월요일 16시 이후 신청 시 수요일 오전 지급
※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
상환기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1~5년(1년 단위 신청)
※ 중도(일시·부분)상환 시 공제회통장으로 송금(상환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 은행방문 후 "지로자동이체"신청(익월 20일부터 자동이체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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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대여 "지로자동이체" 신청 안내
① 은행방문 신청
- 온라인 급여통장과 신분증 지참
- 『(지로)자동납부신청서』양식은 해당은행에 비치되어있는 것을 이용
- ② 인터넷뱅킹 "지로자동이체" 신청
※ 신청예시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자동납부 등록 해지>지로
- 경찰공제회 지로번호 : 6102562
- 고객번호(납부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직접대여 "지로자동이체" 신청 안내
- 대여금 상환(일시, 부분)시 대여담당과 통화 후 공제회 대여 상환금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