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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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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여안내

대여자격

공제회 회원부담금 1년 이상 불입한 회원

대여한도

공제회 예상 급여금(해약시)의 90% 이내 10만원 단위

  • 공제회 회원적립금 담보 대출로 적립금에 질권 설정
  • 공제회 대여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여금을 신청할 경우 기존 대여원리금 잔액을 우선 변제 후 지급합니다.

이자율

  • 이자율 연 4.7% (변동금리)
  • 연체이자율 연 18%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은행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 구비, 공제회로 접수신청, 방문신청 (대여약정서는 원본을 접수)
    ※ 질권설정비용 공제회부담

신청시 화면상에 보여지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 16시 이전 신청 → 다음날 오전 지급
  • 16시 이후 신청 → +2근무일 후 오전 지급 (ex)월요일 16시 이후 신청 시 수요일 오전 지급
    ※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

상환기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1~5년(1년 단위 신청)
※ 중도(일시·부분)상환 시 공제회통장으로 송금(상환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 은행방문 후 "지로자동이체"신청(익월 20일부터 자동이체 출금)
    • 직접대여 "지로자동이체" 신청 안내
      ① 은행방문 신청
      - 온라인 급여통장과 신분증 지참
      - 『(지로)자동납부신청서』양식은 해당은행에 비치되어있는 것을 이용
      (지로)자동납부 신청서 기재 예시화면 - 경찰공제회 지로번호 (6102562), 해당은행 온라인 급여통장 계좌번호 (
    • ② 인터넷뱅킹 "지로자동이체" 신청
      ※ 신청예시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자동납부 등록 해지>지로

      - 경찰공제회 지로번호 : 6102562
      - 고객번호(납부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인터넷뱅킹 지로자동이체신청 예시화면 (
  • 대여금 상환(일시, 부분)시 대여담당과 통화 후 공제회 대여 상환금 계좌로 입금

대여신청

개인정보(핸드폰번호, 이메일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청전에 정보수정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