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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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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지원금

지원대상

회원 본인이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구제·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구제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된 변호사 선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조금으로, 신청자격은 사건 발생 당시 회원으로 함
※ 2015. 1. 1 부터 발생일 기준 가입기간 1년 미만 또는 가입구좌 10구좌(5만원) 미만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2014. 12. 23 개정, 2015. 1. 1 시행)

지원범위

  • 회원본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구제ㆍ명예회복 등을 위해 중재 ㆍ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전부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대한민국과 공동 피고가 된 경우는 제외)
  • 회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기소처분(기소중지와 기소유예 제외)을 받거나 기소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타 경찰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및 지급절차

회원

사건이 종결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회원 본인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공제회로 신청

공제회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결정된 지원금을 신청인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

심의 및 지급액

  • 공제회 임원급을 위원장으로 5~7인의 심의위원회 구성, 업무 관련성 및 피해내용, 공제회 가입기간, 불입구좌 수 등을 심의하여 지원액 결정됩니다.
  • 1사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회원본인의 신청 : 법률구조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화면상에 보여지는 계좌로 입금 됩니다. 입금 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 1. 법률지원금신청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 2. 소장(고소장,중재신청서 등) 사본 1부
  • 3. 법원 판결.결정문 또는 화해.합의서 사본 1부
  • 4.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선임료 납부증빙서류 1부
  • 5. 통장사본 1부
    ※ 증빙서류는 우편 접수도 가능
    ※ 법률구조지원금 신청은 사건이 종결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셔야 지급됩니다.
경찰공제회 복지개발팀
1577-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