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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분할지급 퇴직급여란?

퇴직급여와 동일한 저율과세(4%이내)를 적용받으면서 퇴직급여금 중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격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일반회원)으로서 퇴직시 가입 가능

  • 퇴직 또는 탈퇴시 급여금 수령이후에는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할수 없음
  • 분할지급 퇴직급여 시행일인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퇴직하는 회원부터 가입 가능
  • 회원으로서 퇴직 또는 탈퇴시 급여금 수령액이 세후 천만원 이상인 회원

가입금액

회원 불입금 내에서 최저 1,000만원(세후)부터 100만원 단위 신청
- 퇴직급여금(세후)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입불가

가입기간

5년 이상 30년 이하 (5년 단위 가입)

지급방식

지급방식
구분 연지급식 월지급식
지급방법 ① 지급기간 중 매년 원금과 부가금 합계액을 균등하게 지급 (만기시 원금 소멸)
② 중도해지 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③ 공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
① 지급기간 중 매월 원금과 부가금 합계액을 균등하게 지급 (만기시 원금 소멸)
② 중도해지 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③ 공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
지급일 20일 20일
가입기간 5, 10, 15, 20, 25, 30년 5, 10, 15, 20, 25, 30년

세율

소득세특례적용에 따른 저율과세(0~4%이내) 적용
- 본인의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
※ ‘99년 이전 가입회원은 비과세

급여율

연 4.7% (세전, 연복리, 변동금리)
- 급여율 변동시 부가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유의사항

  • 상품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분할지급퇴직급여」에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자는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 특별회원 혜택 : 직영콘도(대명, 한화 등) 이용할인, 기타 제휴시설 할인 및 이벤트 참여 등
  • 가입증서는 E-mail로만 발송되므로 가입 신청시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내역은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분할지급퇴직급여 > 가입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에 대한 전체해지(부분해지 불가)만 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 가입 후 1회차 지급하는 달(20일)이전에 한하여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합니다.
    - 변경가능 계약조건 : 지급주기, 지급기간, 지급은행 및 계좌
    - 분할지급 퇴직급여(계약조건 변경) 지급일은 익월 지급일이 도래하는 날로 지급
  • 회원이 사망한 경우 잔여금액이 전체해지 처리됩니다.(민법상 상속인)
  • 가입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해지시 중도해지 부가금 지급율에 따라 이자를 차감 후 지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