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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퇴직)급여금 중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또는 매월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고율의 복리이자와 저율과세(퇴직급여와 동일한 세율로 0~4.5% 이내)를 적용
가입자격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일반회원)이 퇴직 시 가입 가능
- 퇴직 전 중도해약하거나, 퇴직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가입금액
퇴직급여금(원금+이자-세금) 지급액 내에서 최저 1천만원부터 1백만원 단위로 가입
- 퇴직급여금(세후)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입 불가
가입기간(지급기간)
5년 ~ 30년 (5년 단위로 가입)
급여율 / 세율
급여율 : 연 5.0%(연복리, 변동금리)
세 율 : 소득세특례적용에 따른 저율과세(0~4.5%이내) 적용
- 회원별 퇴직급여금 일시금 지급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 적용
지급방식
연지급식 : 지급기간 중 매년 원금과 부가금 합계액을 균등하게 지급(만기 시 원금 소멸)
월지급식 : 지급기간 중 매월 원금과 부가금 합계액을 균등하게 지급(만기 시 원금 소멸)
- 중도해지 시 잔여 원금에 이자정산액을 가감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지급일(정기)
연지급식 : 분할급여에 가입한 다음연도부터 매년 가입한 달 20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월지급식 : 분할급여에 가입한 다음달부터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유의사항
- 가입내역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분할지급퇴직급여 > 가입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 회원은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 특별회원 혜택 : 직영콘도(소노, 한화, 금호 등) 이용할인, 제휴시설 할인 및 이벤트 참여 등 - 가입 후 1회차 지급하는 달(20일) 이전에 한하여 계약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변경가능 계약조건 : 지급주기, 지급기간, 지급은행 및 계좌
- 분할지급 퇴직급여(계약조건 변경) 지급일은 익월 지급일이 도래하는 날로 변경됩니다. - 가입금액에 대한 중도해약은 전체해약만 가능하며, 해약 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 시 중도해지 부가금 지급률에 따라 이자를 차감 후 지급합니다.
- 회원이 사망한 경우 잔여금액은 전체 해약되어 지급됩니다.(민법상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