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제제도 > 분할지급 퇴직급여 > 지급방법
지급방법
정기지급
- 가입회원의 희망에 따라 분할지급 퇴직급여 지정계좌로 매년 또는 매월 원금과 부가금 합계액을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 일자 : 20일 - 분할지급 퇴직급여(계약조건 변경) 지급일은 익월 지급일이 도래하는 날로 지급
중도해지
- 가입금액에 대한 전체해지(부분해지 불가)만 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부가금 지급율에 따라 이자를 차감 후 지급합니다.
- 중도해지시 부가금 지급율 (사망제외)
-
- 1일 ~ 180일 미만 기본금리의 50%
- 180일 ~ 1년 미만 기본금리의 70%
중도해지 신청방법
구분 | 인터넷 신청 |
---|---|
가입방법 | ①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발급) 로그인 ③ 마이페이지 > 분할지급 퇴직급여 > 중도해지신청 ④ 구비서류는 FAX(02-2084-0514)로 송부 |
유족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중도해지신청서 1통
-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④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 - 부 · 모 · 자녀의 경우 : 추가서류 없음
- - 배우자의 경우 :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 조부모의 경우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손자녀의 경우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양부모 · 양자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1통
-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통
- ⑥ 유족대표자 선정서상 대표자, 위임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포함) 또는 단독
-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각 1통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사본만 가능) - ⑦ 대표자의 통장 사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