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PC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경찰공제회

HOME > 공제회소개 > 조직안내 > 의결기관 > 의결기관 소개

의결기관 소개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

대의원회 (47인)

구성
  •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각 4명
  • 해양경찰청 3명
  • 경찰대학,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지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경찰공제회 각 1명
  • 그 외 경찰청 14곳 각 2명
기능
  • 정관의 변경
  • 이사장·이사·감사의 선출 및 해임
  • 이사장·이사의 연임
  • 운영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 결산의 승인
  • 공제회의 해산
  •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7인)

구성
  • 이사장
  •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인
기능
  •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