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제회소개 > 윤리경영 (부패신고) > 윤리행동강령
윤리행동강령
제개정이력
- 2004.11.04 제정
- 2006.07.26 개정
- 2007.02.06 개정
- 2007.02.13 개정
- 2009.02.01 개정
- 2010.01.20 개정
- 2010.05.10 개정
- 2011.11.02 개정
- 2015.01.30 개정
- 2015.06.05 개정
- 2016.08.12 개정
- 2016.10.24 개정
- 2018.04.16 개정
- 2019.05.29 개정
- 2019.08.26 개정
- 2020.05.27 개정
- 2022.07.22 개정
- 2023.05.26 개정
< 전문 >
우리 경찰공제회는 신뢰받는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서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회원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세계제일의 공제기관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위해 노력하며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가치경영을 통해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한다.
우리 임직원 개개인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사회의 일부분으로써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 2. 1. 개정) (2019. 5. 29. 개정)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09. 2. 1 개정)
- 1."임직원"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 이사장 및 그 임직원을 말한다.(2009. 2. 1 개정)
- 2."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또는 단체를 말한다.(2009. 2. 1 개정)
- 가. 공제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018. 4. 16. 개정)
-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018. 4. 16. 신설)
- 다. 결정ㆍ감정ㆍ시험ㆍ사정ㆍ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009. 2. 1. 개정) (2018. 4. 16. 개정)
- 라.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018. 4. 16. 개정)
- 마. 기타 공제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009. 2. 1. 개정) (2018. 4. 16. 개정)
-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009. 2. 1. 신설) (2018. 4. 16. 개정)
-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009. 2. 1. 개정) (2018. 4. 16. 개정)
- 3."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2009. 2. 1 개정)
-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016. 10. 24 개정)
- 나.인사ㆍ감사ㆍ상훈ㆍ평가ㆍ예산ㆍ조직ㆍ사업 등의 업무담당 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공제회의 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2009. 2. 1 개정)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2018. 4. 16. 신설)
- 4."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6. 10. 24 개정)
- 가.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2009. 2. 1 개정)
- 5.삭제 (2016. 10. 24)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제회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2009. 2. 1 개정) (2016. 10. 24 개정)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윤리강령 준수 서약서」또는 별지 제2호 서식「반부패·청렴 서약서」를 윤리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한다. (2009. 2. 1 개정) (2015. 6. 5 개정) (2016. 8. 12 본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5. 29. 동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유관단체)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09. 2. 1 개정)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은 공적단체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공제회의 윤리적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언행과 올바른 가치 판단으로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완수】
임직원은 공제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및 경영이념에 공감하여 공제회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3장 회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1조【회원존중】
임직원은 회원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 하에 항상 회원을 존중하고 회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회원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2조【회원만족】
- ① 임직원은 회원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회원의 의견과 제안사항 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회원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3조【회원의 이익보호】
- ① 모든 임직원은 회원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회원정보 등을 공제회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모든 임직원은 회원이 알아야 하거나 회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한다.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4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ㆍ청탁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009. 2. 1. 개정)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 2. 6. 개정) (2009. 2. 1. 개정)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제회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8.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제회의 임직원이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2018. 4. 16. 본항 신설)
제16조【인사 청탁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2009. 2. 1 개정)s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2009. 2. 1 신설)
제1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 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윤리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5. 29. 개정)
- 1.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 3. 1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 5. 소속 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7.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8.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9. 5. 29.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6. 10. 24 본조 전문개정)
제17조의 2【이해충돌 방지】
-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임직원은 공제회의 이익과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이해충돌 관계에 있거나,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윤리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2019. 8. 26. 본조신설)
제18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 2. 1 신설)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제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2009. 2. 1 개정)
제2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2009. 2. 1 신설)
제21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 ①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공제회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 2. 1 개정)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4호「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윤리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2009. 2. 1. 개정) (2016. 8. 12. 본항 및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5. 29.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윤리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6. 8. 12.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5. 29. 개정)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2. 1. 개정) (2016. 8. 12.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5. 29. 개정)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09. 2. 1. 개정)
- ⑥ 임직원은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016. 8. 12. 본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5. 29. 개정)
- ② 제①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9. 5. 29. 개정)
제23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2022. 7. 22)
제23조의3【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2022. 7. 22)
제23조의4【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2022. 7. 22)
제23조의5【가족 채용 제한】 삭제(2022. 7. 22)
제23조의6【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2022. 7. 22)
제23조의7【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2022. 7. 22)
제5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24조【이권 개입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009. 2. 1 개정)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제회의 명칭을 자신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009. 2. 1. 본조 신설) (2016. 10. 24. 제24조의2에서 조문번호 변경)
제26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삭제(2022. 7. 22)
제2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09. 2. 1 개정) (2016. 10. 24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2016. 10. 24 개정)
- 1. 정관 제28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 2. 정관 제16조의4에 따른 자산운용 관련 위 원회의 투자안 또는 심의대상 등에 관한 정보
- 3. 그 밖의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제26조에서 조문번호 변경)
- [제26조에서 제27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2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사우회 포함)ㆍ동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6호「금품 등 수수신고서」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공제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2016. 10. 24. 본조 전문개정 및 제27조에서 제28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2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ㆍ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1 개정) (2016. 10. 24 개정)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금전거래(부동산 대여)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2009. 2. 1. 개정) (2016. 8. 12. 본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10. 24. 개정)
- [2016. 10. 24. 제30조에서 제29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30조【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2016. 10. 24. 제31조에서 제30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3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4. 16. 본조 신설]
제3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2. 공제회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제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3. 출자회사에 공제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출자회사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019. 8. 26. 본조신설)
제30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7호의2 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3. 5. 26. 본조신설]
제6장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1조【청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6. 10. 24 개정)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09. 2. 1 개정)
- [2016. 10. 24. 제32조에서 제31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32조【청렴계약제의 준수】
청렴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6. 8. 12. 개정) (2018. 4. 16.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 10. 24. 개정 및 제33조에서 제32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7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33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 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10. 24. 제34조에서 제33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34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16. 10. 24. 제35조에서 제34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35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소속부서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10. 24. 제36조에서 제35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36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2016. 10. 24. 제37조에서 제36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37조【지적재산권 보호】
- ① 임직원은 공제회의 특허ㆍ영업비밀ㆍ상표ㆍ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사내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공제회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공제회에 대하여 법적ㆍ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016. 10. 24. 제38조에서 제37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8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8. 4. 16. 별표 2 개정)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 4. 16. 별지 제9호 서식 개정)(2020. 5. 27. 개정)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2018. 4. 16. 개정)
- ④ 삭제 (2020. 5. 27.)
-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20. 5. 27. 개정)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반환비용청구신청서」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18. 4. 16.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9. 8. 26. 개정)
-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6. 10. 24 본조 전문개정 및 제39조에서 조문번호 변경)
- [2016. 10. 24. 본조 전문개정 및 제39조에서 제38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3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초과사례금신고서」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 [2016. 10. 24. 본조 신설]
제4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016. 10. 24 개정)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2016. 10. 24 개정)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016. 10. 24 개정)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직장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2016. 10. 24 개정)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2016. 10. 24 개정)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2016. 10. 24 개정)
- ③ 삭제 (2016. 10. 24)
제41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ㆍ종교ㆍ자선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 사이트 접속ㆍ불건전한 채팅ㆍ도박ㆍ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 2. 기타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3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
- ① 임직원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윤리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6. 8. 12. 본항 및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 10. 24. 개정)(2019. 5. 29.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16. 8. 12. 본항 신설 및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5. 29. 개정)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ㆍ카드ㆍ화투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6. 7. 26 개정) (2016. 8. 12 개정 및 조문번호 변경)
제44조【임직원의 상호 존중】
-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상ㆍ하급자는 존중과 사랑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 ③ 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 ④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45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46조의2【음주운전 여부 점검】
- ① 일반직 또는 전문직 전문직렬 4급 이상의 직원은 매년 6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행정관청에서 발행하는 법규위반경력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를 점검기간을 적용하여 발급받아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 8. 26. 개정)
- ② 인사부서의 장은 해당「운전경력증명서」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음주운전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18. 4. 16. 본조 신설]
제47조【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ㆍ절약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2022. 7. 22)
제9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48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공제회를 건실한 단체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공제회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9조【안전 및 위험 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0조【환경 보호】
임직원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공제회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10장 위반시의 조치(2016. 10. 24 개정)
제5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윤리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3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6. 8. 12. 본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5. 29. 개정) (2019. 8. 26. 개정)
- ② 이사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9. 2. 1 개정)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이나 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009. 2. 1.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5. 29.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6. 8. 12 개정) (2016. 10. 24 개정)
- ③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9. 5. 29. 개정)
- ④ 삭제(2016. 8. 12)
- ⑤ 제①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임직원을 비방, 음해 등의 목적으로 허위신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 1. 30 신설)
- ⑥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16. 8. 12. 본항 및 별지 제7-1호 서식 신설) (2016. 10. 24. 개정) (2019. 5. 29. 개정)
제55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처리】
- ①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위반사실을 신고 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019. 5. 29. 개정)
- ②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9. 5. 29. 개정)
- 1. 관련자에게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 2. 임직원ㆍ신고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 조사
- ③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강령위반 사실 조사에 대하여 신고일 또는 조사 착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2019. 5. 29. 개정)
- ④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조치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2019. 5. 29. 개정)
- [2016. 8. 12. 본조 신설]
- [2016. 10. 24. 제54조의2에서 제55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5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이사장과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제5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9. 5. 29. 개정)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이사장ㆍ윤리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5. 29. 개정)
- ③ 제5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009. 2. 1 개정) (2016. 8. 12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2009. 2. 1 개정)
- [2016. 10. 24. 제55조에서 제56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5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수수금지 금품등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반환비용 청구신청서」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금품등 인도확인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금품등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016. 10. 24. 본조 전문개정 및 제56조에서 제57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11장 보 칙
제58조【교육】
-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6. 10. 24 개정)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6. 10. 24 개정)
- ③ 삭제 (2016. 10. 24)(2016. 10. 24 제57조에서 조문번호 변경)
- ④ 이사장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2018. 4. 16. 신설)
-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9. 8. 26. 본항신설)
- [2016. 10. 24. 제57조에서 제58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59조【준수여부 점검】
- ①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5. 29. 개정)
- ②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009. 2. 1. 개정) (2016. 10. 24. 개정) (2019. 5. 29. 개정)
- ③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9. 2. 1. 개정) (2019. 5. 29. 개정)
- [2016. 10. 24. 제58조에서 제59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60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016. 10. 24. 본조 전문개정 및 제59조에서 제60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61조【징계】
-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2019. 5. 29. 개정)
- [2016. 10. 24. 본조 신설]
제62조【윤리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를 윤리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009. 2. 1. 개정) (2019. 5. 29. 개정)
- ②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2016. 10. 24. 신설) (2019. 5. 29. 개정)
- ③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09. 2. 1. 개정) (2019. 5. 29. 개정)
-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09. 2. 1 개정)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2009. 2. 1 신설)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09. 2. 1 개정)
- [2016. 10. 24. 제2항에서 제3항으로 번호 변경]
- ④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009. 2. 1. 개정) (2019. 5. 29. 개정)
- [2016. 10. 24. 개정 및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조문 번호 변경]
- [2016. 10. 24. 제60조에서 제62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63조【윤리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6. 10. 24. 개정) (2019. 5. 29. 개정)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016. 10. 24 개정)
- 1. 윤리행동강령 추진에 관한 중요시책 결정 (2019. 5. 29. 개정)
- 2. 윤리행동강령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019. 5. 29. 개정)
- 3. 윤리행동강령 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 (2019. 5. 29. 개정)
-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윤리행동강령 실천, 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 5. 29.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강령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는 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2016. 10. 24 개정)
- ④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016. 10. 24 신설)
- 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6. 10. 24 개정)
- [2016. 10. 24. 본조제목 변경 및 제61조에서 제63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64조【강령의 운영】
- ①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016. 10. 24. 본조제목 변경 및 제62조에서 제64조로 조문 번호 변경]
제65조【윤리행동강령 운영실적 관리】
윤리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경찰공제회 윤리행동강령 운영실적」에 따라 윤리행동강령 운영실적을 작성, 보관한다. (2016. 8. 12. 개정) (2016. 10. 24. 본조제목 변경 및 개정) (2019. 5. 29. 개정) (2019. 5. 29. 개정) (2019. 8. 26.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제66조【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 ① 이사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 5. 29. 개정)
-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 2. 징계의결서 사본
- ② 이사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30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 5. 29. 개정)
- [2018. 4. 16. 본조 신설]
부칙
(시행일) 이 요강은 200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강은 200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강은 200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강은 200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20. 직제규정 개정)
(시행일) 이 요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강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강은 201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강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강은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강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요강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9 개정)
(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2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8조제3항제2호 관련)
-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 2. 경조사비 :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본문 및 단서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분 | 임직원 |
---|---|
상한액 | 40만원 |
- 1. 사례금 상한액
- 가. 위의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적용기준
-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 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위유형 | 수수 행위 |
금액 | |||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동 | 견책 | 감봉~정직 | 정직~해고 | 해고 |
능동 | 감봉 | 감봉~해고 | 해고 | 해고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동 | 감봉 | 정직~해고 | 해고 | 해고 |
능동 | 정직 | 해고 | |||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동 | 해고 | 해고 | ||
능동 | 해고 | 해고 |
※ 다음의 별지서식은 자료실 "윤리행동강령요강 별지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별지 제1호 서식]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제 4조 2항 관련)
- [별지 제2호 서식] 반부패ㆍ청렴 서약서(제4조 제2항 관련)
- [별지 제2-1호 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제58조제4항 관련)
- [별지 제3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제22조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제22조제2항 관련)
- [별지 제5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제2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 서식] 금품등 수수신고서(제28조제4항 관련)
- [별지 제7호 서식] 금전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제2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7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제30조의4 제2항 관련)
-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발주부서용/청렴계약특수조건)
- [별지 제9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제38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 [별지 제10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제38조제7항, 제3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1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제4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ㆍ처리대장(제4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3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제5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4호 서식]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제5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5호 서식]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대장(제54조제6항 관련)
- [별지 제16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제5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7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제57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제57조제5항 관련)
- [별지 제19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제57조제5항제3호 관련)
- [별지 제20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제57조제6항 관련)
- [별지 제21호 서식]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제65조 관련)
- [별지 제22호 서식] 삭제(2022. 7. 22)
- [별지 제23호 서식] 삭제(2022. 7. 22)
- [별지 제24호 서식] 삭제(2022. 7. 22)
- [별지 제25호 서식] 삭제(2022. 7. 22)
- [별지 제26호 서식] 삭제(2022. 7. 22)
- [별지 제27호 서식] 삭제(2022. 7. 22)
- [별지 제28호 서식] 삭제(2022. 7. 22)
- [별지 제29호 서식] 삭제(2022. 7. 22)
- [별지 제30호 서식] 윤리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제6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