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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경찰공제회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모든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자
2004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계약분부터 시행
청렴계약의 체결 및 이행
- 경찰공제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경찰공제회 임·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된다.
청렴계약제의 준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