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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부조금

청구대상

회원이 공상을 당하여 최초 승인기간 3주 이상인 경우 지급

 

  • 공무원 : 인사혁신처 발급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상 승인기간
  • 비공무원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상 기간

 

※ 동일한 요양승인결정번호에 대해 중복 지급하지 않음

※ 상병일 기준 가입기간 1년 미만 또는 누적구좌 240구좌 미만인 회원은 신청할 수 없음

※ 해약-재가입 한 경우 재가입 일자부터 가입기간으로 산정함

지급금액 및 지급횟수 제한

지급횟수 제한 : '20. 09. 01. 이후 상병일부터 회원별 총 3회 지급으로 제한

지급금액 (2020. 9. 1. 시행)

공상부조금 지급금액
구분/요양기간 3주 이상 공상퇴직
지급액 200,000원 1,000,000원

요양승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 신청하셔야 부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회원본인의 신청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PDF, JPEG 파일)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화면상에 보여 지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미등록시 신청화면에서 등록) 입금 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 공무원 :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인사혁신처 발행) 1부
  •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공제회 임ㆍ직원 : 산업재해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발행) 1부
  • 공상퇴직시는 퇴직증명서(질병퇴직 명시)
경찰공제회 복지개발팀
1577-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