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순직급여
청구대상
회원이 사망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회원본인의 부담금 가입 구좌 수에 따라 사망 또는 순직급여금을 지급하되 순직 여부는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서'에 의함
급여금의 지급
지급금액
구분/가입구좌수 | 1~10구좌 | 11~20구좌 | 21~30구좌 | 31구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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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급여금 | 700,000원 | 1,000,000원 | 1,500,000원 | 2,000,000원 |
사망급여금 | 500,000원 | 700,000원 | 1,000,000원 | 1,500,000원 |
지급절차
- 급여금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급여금 청구는 사망(순직)사실 및 수급권자 임을 증명하는 제 서류를 구비하여 사망회원 근무 경찰관서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 공제업무 담당자
공제업무 담당자는 사망(순직)급여금 수급권자의 급여금 신청이 있을 경우 사망(순직)사실 및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제 서류를 확인 검토한 후 경찰공제회 담당자 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급여금 신청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순직시는 유족보상금 결정 통지서) 1부
-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수급권자 명의의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 구비서류는 경찰공제회 공제업무팀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팩스번호 : 02) 2084-0514
이메일 : member@pmaa.or.kr (※이메일 첨부파일명 : 신청 회원명)
급여금의 청구 순위
- 사망회원이 미혼으로
- 부모만 있을 경우 부모가 수급권자로 부모 중 1인
- 형제만 있을 경우 형제 중 1인
- 부모와 형제가 있을 경우 부모만 수급권자로 부모 중 1인 - 사망회원이 기혼으로
- 배우자만 있을 경우 배우자
- 배우자와 자손이 있을 경우 배우자 및 자손이 수급권자로, 배우자를 청구자로 하나, 자손이 성년일 경우에는 "유족대표선정서", "손해담보약정서" 및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사망회원의 배우자와 자손이 있고 부모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손이 급여금 수급권자이며, 부모는 급여금 수급권이 없어 청구자는 전항과 동일함 - 급여금 수급권자가 수인으로 급여금 신청자가 수급권자 중 1인일 경우
- 여타 급여금 수급권자의 "급여금청구동의서", "손해담보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급여금의 양도 금지
회원의 급여금은 전항의 수급권자 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