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PC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경찰공제회

HOME > 공제회소개 > 사업안내 > 운전면허적성검사 > 적성검사 안내

적성검사 안내

신규응시

  • 1종면허 (보통, 대형, 특수) →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신체검사 후 접수
  • 2종면허 (보통, 소형, 원동기) →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신체검사 후 접수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 적성(신체)검사 후 면허발급
  •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 : 면허갱신 (적성검사 불필요)
신청절차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시험장(태백,강릉제외) 내 신체검사장 → 민원실접수 → 발급 (5~20분)
    경 찰 서 : 신체검사지정병,의원 → 경찰서민원실접수 →경찰서민원실재방문(7~15일)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신규 및 적성(신체) 검사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
    ※ 전국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적성(신체) 검사 항목

적성(신체) 검사 항목
구분 검사 항목
1종 대형ㆍ 특수 신규, 적성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능력
※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1종보통, 2종보통ㆍ소형, 원동기 신규, 적성 시력
※ 2종보통은 70세이상부터 적성검사 실시

적성(신체) 검사 기준

적성(신체) 검사 기준
구 분 검사 기준
1종 대형ㆍ특수 신규, 적성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삼색식별 : 적색, 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 할 것
  • 청력 :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은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함
  •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조향 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에 정동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종 보통 신규, 적성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2종 보통ㆍ소형, 원동기 신규
  • 시력 (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한다. (2종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불필요)
관련법규 및 서식 참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5조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참조
  • 도로교통 시행규칙 제 57조, 제 81조, 제 82조 및 별지서식 참조

제2종 보통면허를 제1종 보통면허로 취득

대상자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자동 변속기는 불가(단 장애인운전면허증은 가능)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신청방법 신규접수와 동일 (응시원서에 “학과면제”라는 도장 소인 필)
구비서류 면허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 2종보통 → 1종면허
    34,500원:신체검사료(6,000원),영수필증(25,000원),연습면허(3,500원)
    ※대형ㆍ특수면허 신체검사료는 7,000원
  • 2종보통 → 1종면허 (7년무사고)
    13,500원:신체검사료(6,000원),영수필증(7,500원)
기타
  • 제2종보통 소지자가 제1종 보통에 응시할 경우 신체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 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 시 재교부 후 접수가능) *관련법률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9조

준비물 및 수수료

  • 1종면허 (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 면허증, 칼라사진2매(무배경. 3x4cm탈모.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적성검사신청서
    - 수수료 : 신체검사료(대형/특 :7,000원, 보통 : 6,000원) 판정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 2종면허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1매(무배경. 3x4cm탈모.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재발급 교부

재발급 교부
항목 내용
구비서류 분실재발급 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시
신분증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칼라사진1매 추가
교부시 신분증
훼손재발급 재교부신청시 신분증
교부시 신분증
수 수 료 영수필증(7,500원)
기 타 대리 신청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주민등록증과 대리인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장)의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재교부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가능
(경찰서 접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