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협약대여
대여자격
공제회 회원부담금 1년 이상 불입한 회원
대여한도
공제회 예상 급여금(해약시)의 90% 이내 300만원 이상(10만원 단위)
- 공제회 회원적립금 담보 대출로 적립금에 질권 설정
- 공제회 직접대여를 사용 중인 회원은 기존 대여원리금 잔액을 우선 변제 후 지급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의거 투기(과열)지역 주택(시가 9억원 초과)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회원대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11.13.)」의거 연소득 8천만원 초과 &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 회원대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 6개월 변동COFIX 금리보기(새창)
가산금리 안내 대출종류 상환기간 금리 건별대출(만기상환) 1년(10년까지 연장 가능) COFIX6개월물(변동)+1.1% 원리금 분할상환대출 1년~5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대출) 1년(10년까지 연장 가능) COFIX6개월물(변동)+1.6%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3%
신청방법 및 지급일
온라인신청<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회원, 공동인증서 필요>
<회원 본인 신분증 지참>
※ 은행업무 여부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 신규신청
영업일 15시 이전 신청 시 → 당영업일 안내전화 → 당영업일 지급
영업일 15시 이후 신청 시 → 익영업일 안내전화 → 익영업일 지급 - 대환대출신청(공제회 직접대여)
직접대여 대환 신청 : 영업일 15시 신청 → 당영업일 안내전화 → 당영업일 지급 - 영업점 방문 신청 시, 영업점 업무상황에 따라 대여금 지급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경찰공제회 홈페이지)을 권장해 드립니다.
- 온라인 대여신청이 완료되면 은행 고객 상담센터에서 확인 전화를 드립니다.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여 신청건이 취소되므로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 지시사항)
은행고객상담센터 : 1599-5000, 1588-5000
비용
질권설정비용 은행부담
인지세
대출금액대별 | 인지세 | 인지세 부담구분 | |
---|---|---|---|
회원 | 은행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 - |
5천만원 초과 ~ 1억 까지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 초과~ 2억 까지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상환방법
- 대출금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
※ 상환일 : 매월 대출 응당일(휴무일은 익영업일) - 중도상환 시 은행으로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 공제회에서 운영되는 대출은 1인 1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우리은행 대출은 1인 多건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 공제회 직접대여, 우리은행 대출은 동시에 이용 불가하며 1개 기관을 선택해 이용하셔야 합니다.
- 우리은행으로 대출전환 시 기존 대여금은 자동 대환 처리되며, 기존대출금액+추가금액을 합산하여 대출신청 하시기바랍니다.
- 은행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비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