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해약 급여
청구대상
-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파면, 해임)등의 사유로 가입자격을 상실한 회원
- 경찰공제회 회원을 중도 탈퇴(해약)하는 회원
급여금의 지급
지급금액
- 회원이 퇴직, 면직 등으로 급여금을 청구한 경우 회원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원금과 정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의한 부가금(이자)을 합한 금액을 지급
- 단, 공제회의 급여제도는 회원의 퇴직 후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급여 제도로서 회원이 중간 탈퇴(해약)하는 경우 회원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이자)의 일정 비율 금액만을 지급
중도 탈퇴자 급여금 지급률표
가입기간 | 1년미만 | 1~3년미만 | 3~5년미만 | 5~10년미만 | 10~15년미만 | 15~20년미만 | 20년 이상 |
---|---|---|---|---|---|---|---|
부가금(이자) | 부가금의 30% | 부가금의 40% | 부가금의 50% | 부가금의 80% | 부가금의 90% | 부가금의 95% | 부가금의 100% |
회원이 공제회 직접대여/은행협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우선 변제 후 잔액만을 회원 본인의 신청계좌에 송금
신청 및 지급
- 16시 이전 신청 → 다음날 오전지급
- 16시 이후 신청 → +2근무일 후 오전지급 (ex)월요일 16시 이후 신청 시 수요일 오전지급
※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
급여금 신청방법
- 회원본인의 신청
공제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인증서(공동/금융/간편)로 전자서명하여 신청 - 신청시 화면상에 보여지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관서 공제업무담당 신청 대행
회원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속관서 공제업무담당에게 신청
구비서류 : 퇴직 증빙 가능한 인사발령장 사본 등
- 퇴직급여 신청시 (해약은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는 급여신청 시 첨부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
(팩스 02-2084-0514 / 이메일 : member@pmaa.or.kr)
급여금의 청구 시효
급여금을 지급받을 수있는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 시효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