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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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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약 급여

청구대상

  •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파면, 해임)등의 사유로 가입자격을 상실한 회원
  • 경찰공제회 회원을 중도 탈퇴(해약)하는 회원

급여금의 지급

지급금액

  • 회원이 퇴직, 면직 등으로 급여금을 청구한 경우 회원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원금과 정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의한 부가금(이자)을 합한 금액을 지급
  • 단, 공제회의 급여제도는 회원의 퇴직 후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급여 제도로서 회원이 중간 탈퇴(해약)하는 경우 회원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이자)의 일정 비율 금액만을 지급

중도 탈퇴자 급여금 지급률표

중도 탈퇴자 급여금 지급률표 (1999년 4월 1일 시행)
가입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20년미만 20년 이상
부가금(이자) 부가금의 30% 부가금의 40% 부가금의 50% 부가금의 80% 부가금의 90% 부가금의 95% 부가금의 100%

회원이 공제회 직접대여/은행협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우선 변제 후 잔액만을 회원 본인의 신청계좌에 송금

신청 및 지급

  • 16시 이전 신청 → 다음날 오전지급
  • 16시 이후 신청 → +2근무일 후 오전지급 (ex)월요일 16시 이후 신청 시 수요일 오전지급
    ※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

급여금 신청방법

  • 회원본인의 신청
    공제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인증서(공동/금융/간편)로 전자서명하여 신청
  • 신청시 화면상에 보여지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관서 공제업무담당 신청 대행
    회원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속관서 공제업무담당에게 신청

구비서류 : 퇴직 증빙 가능한 인사발령장 사본 등

  • 퇴직급여 신청시 (해약은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는 급여신청 시 첨부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
    (팩스 02-2084-0514 / 이메일 : member@pmaa.or.kr)

급여금의 청구 시효

급여금을 지급받을 수있는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 시효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