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제회소개 > 일반현황 > 관련법령 > 경찰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 법률 제4403호 신규제정 1991. 11. 30.
- 법률 제5202호 일부개정 1996. 12. 30.
-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 법률 제873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警察共濟會法”에서 변경) 2007. 12. 21.
- 법률 제10381호 일부개정 2010. 7. 23.
- 법률 제12913호 일부개정 2014. 12. 30.
- 법률 제13824호 일부개정 2016. 1. 27.
- 법률 제15761호 일부개정 2018. 9. 18.
-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2020. 12. 22.
- 법률 제20268호 일부개정 2024. 2. 13.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7., 2024. 2. 13.)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법인격과 등기)
-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3조(사무소)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 7. 23.]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5조(정관)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6.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9.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10.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12.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7조(회원의 자격)
- 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12. 22.)
- 1. 「경찰공무원법」 에 의한 경찰공무원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② 회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9조(조직)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0조(대의원)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1조(대의원회)
- ① 대의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 4. 결산의 승인
-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 또는 제대로 다 갖추지 아니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2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이사장
-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3.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4. 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 5.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 ①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1. 이사장 1명
- 2. 이사 5명
- 3. 감사 2명
- ②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 ④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5조(직원의 임면)
-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16조(사업)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 2. 13.)
-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4.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5.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② 공제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 ③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 ④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전문개정 2010. 7. 23.]
제17조(자본금 등)
-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 2. 13.)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1. 공제회의 보호ㆍ육성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
-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24. 2. 13.)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3.)
- ⑤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한다. (신설 2024. 2. 13.)[전문개정 2010. 7. 23.][제목개정 2024. 2. 13.]
제18조(예산 및 결산)
-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전문개정 2010. 7. 23.]
제19조(준비금의 적립)
-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0조(이익금의 처리)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0조의 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 2. 감사원ㆍ경찰청의 감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7.]
제21조(대표권의 제한)
-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2조(소멸시효)
- 회원의 부담금 반환과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 4.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 5.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무
- 6.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 7.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2014.12.30. 본조신설]
제23조(「민법」의 준용)
-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4조(과태료)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부 칙 <제4403호, 1991.11.30.>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경찰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이사회가 수행한다.
제5조(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공제회의 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제6조(재단법인 경찰공제회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기본재산은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본다.
부 칙<법률 제5202호, 1996.12.30.>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제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호, 2006.2.21.>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 "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 ③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 칙<법률 제8734호, 2007. 12. 21.>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률 제10381호, 2010. 7. 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률 제12913호, 2014. 12.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률 제13824호, 2016. 1. 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률 제15761호, 2018. 9. 1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689호, 2020. 12. 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53>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부 칙<법률 제20268호, 2024. 2. 13.>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