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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목적
경찰공제회 (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사업
경찰공제회에서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
History
- 2012.11.22
- 사옥(경찰공제회 자람빌딩) 이전
연면적 : 34,474.35㎡(지하 8층, 지상20층) - 2004.11.22
- 사옥(경찰공제회빌딩) 신축이전
연면적 : 9,777.56㎡(지하 5층, 지상12층) - 1992.01.24
- (사)경찰공제회
- 1991.11.30
- 경찰공제회법 (법률 제 4403호) 제정
- 1989.07.20
- (재)경찰공제회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