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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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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목적

경찰공제회 (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사업

경찰공제회에서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사업, 둘째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후생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셋째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연혁

History

2012.11.22
사옥(경찰공제회 자람빌딩) 이전
연면적 : 34,474.35㎡(지하 8층, 지상20층)
2004.11.22
사옥(경찰공제회빌딩) 신축이전
연면적 : 9,777.56㎡(지하 5층, 지상12층)
1992.01.24
(사)경찰공제회
1991.11.30
경찰공제회법 (법률 제 4403호) 제정
1989.07.20
(재)경찰공제회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