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급여 가입안내
회원의 가입
회원가입 자격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타부처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 경찰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회원가입 절차
- 경찰공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 직접신청 또는 소속 경찰관서 경무계(행정반)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가입신청
- 공제업무 담당자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의거 "변동관리"의 "가입/재가입 등록"에 해당 직원을 회원으로 등록
※ 각 경찰관서 공제업무 담당자는 회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동관리"의 신규(재)가입 / 전.출입 / 증.감좌 / 해약 및 퇴직 등을 등록하여 해당회원의 변동사항을 전산처리하고, 익월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을 경리계로 통보
회원본인이 신규(재)가입, 증.감좌, 휴직복직, 중도해약 및 퇴직신청이 가능함 - 공제회원의 자격은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
- 회원가입 신청하기,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급여율 및 부담금의 납부한도
- 급여율(이율) : 년복리 4.7% (세전, 변동금리)
- 납부한도 : 회원부담금은 구좌단위로 1구좌(5천원)~400구좌(200만원) 이하로 함
납부기간별 환급금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 60구좌(30만원) | 120구좌(60만원) | 200구좌(100만원) | 400구좌(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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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원금 | 이자 | 계 | 원금 | 이자 | 계 | 원금 | 이자 | 계 | 원금 | 이자 | |
10년 | 45,620 | 36,000 | 9,620 | 91,241 | 72,000 | 19,241 | 152,069 | 120,000 | 32,069 | 304,138 | 240,000 | 64,138 |
20년 | 117,865 | 72,000 | 45,865 | 235,731 | 144,000 | 91,731 | 392,885 | 240,000 | 152,885 | 785,771 | 480,000 | 305,771 |
30년 | 232,242 | 108,000 | 124,242 | 464,484 | 216,000 | 248,484 | 774,140 | 360,000 | 414,140 | 1,548,280 | 720,000 | 828,280 |
위 예시표는 년복리 4.7%(세전)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급여율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99.01월부터 과세(세율 0~4%이내)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적용[소득세법 제63조]계산방법 보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퇴직, 탈퇴(해약),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함
제명
회원이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찰공제회법 또는 공제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회원은 제명함
회원부담금 퇴직ㆍ해약급여 이자소득세 계산 방법
- 회원부담금 초과반환금(이자소득)에 대해서는 40~50% 정률 공제, 가입연수에 따른 추가 공제 후 잔여액에 대해 연분연승의 방법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율 과세하고 있으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과세 : '99.1.1. 이후 가입회원 및 해약 후 재가입한 회원
- 비과세 : '98.12.31 이전 가입회원은 가입 이후 증좌금액 포함 전액 비과세
이자소득세 계산 방법
- [(부가금ㆍ이자소득-정률공제-납입연수공제)÷납입연수]×종합소득세율×납입연수×1.1(주민세 포함)
- 1. 정률 공제
- 이자소득×('10.12.30 이전 납입월수/총 납입월수×50%+'10.11.1 이후 납입월수/총 납입월수×40%)
- 2. 납입연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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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연수 공제 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납입연수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납입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납입연수 - 20년) - 3.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