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급여 가입안내
회원의 가입
회원가입 자격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 경찰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회원가입 절차
- 홈페이지 또는 소속 경찰관서 경무과(행정반) 공제업무담당에게 가입신청
- 공제회원의 자격은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
- 회원가입 신청하기,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급여율 및 부담금의 납부한도
- 급여율(이율) : 연복리 5.0% (세전, 변동금리)
- 납부한도 : 회원부담금은 구좌단위로 1구좌(5천원)~600구좌(300만원) 이하로 함
납부기간별 환급금 예시
(2025년 1월 20일 기준, 단위: 만원)
구분 | 100구좌(50만원) | 200구좌(100만원) | 400구좌(200만원) | 600구좌(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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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원금 | 이자 | 계 | 원금 | 이자 | 계 | 원금 | 이자 | 계 | 원금 | 이자 | |
10년 | 7,721 | 6,000 | 1,721 | 15,442 | 12,000 | 3,442 | 30,884 | 24,000 | 6,884 | 46,326 | 36,000 | 10,326 |
20년 | 20,303 | 12,000 | 8,303 | 40,606 | 24,000 | 16,606 | 81,213 | 48,000 | 33,213 | 121,819 | 72,000 | 49,819 |
30년 | 40,802 | 18,000 | 22,802 | 81,603 | 36,000 | 45,603 | 163,206 | 72,000 | 91,206 | 244,809 | 108,000 | 136,809 |
위 예시표는 연복리 5.0%(세전)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지급률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99.01월부터 과세(세율 0~4.5%이내)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63조]계산방법 보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퇴직, 탈퇴(해약),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함
회원부담금 퇴직ㆍ해약급여 이자소득세 계산 방법
- 회원부담금 초과반환금(이자소득)에 대해서는 40~50% 정률 공제, 가입연수에 따른 추가 공제 후 잔여액에 대해 연분연승의 방법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율 과세하고 있으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과세 : '99.1.1. 이후 가입회원 및 해약 후 재가입한 회원
- 비과세 : '98.12.31 이전 가입회원은 가입 이후 증좌금액 포함 전액 비과세
이자소득세 계산 방법
- [(부가금ㆍ이자소득-정률공제-납입연수공제)÷납입연수]×종합소득세율×납입연수×1.1(주민세 포함)
- 1. 정률 공제
- 이자소득×('10.12.30 이전 납입월수/총 납입월수×50%+'10.11.1 이후 납입월수/총 납입월수×40%)
- 2. 납입연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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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연수 공제 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납입연수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납입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납입연수 - 20년) - 3.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