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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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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급여 가입안내

회원의 가입

회원가입 자격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 경찰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회원가입 절차

급여율 및 부담금의 납부한도

  • 급여율(이율) : 연복리 5.0% (세전, 변동금리)
  • 납부한도 : 회원부담금은 구좌단위로 1구좌(5천원)~600구좌(300만원) 이하로 함

납부기간별 환급금 예시

(2025년 1월 20일 기준, 단위: 만원)
납부기간별 환급금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100구좌(50만원) 200구좌(100만원) 400구좌(200만원) 600구좌(300만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10년 7,721 6,000 1,721 15,442 12,000 3,442 30,884 24,000 6,884 46,326 36,000 10,326
20년 20,303 12,000 8,303 40,606 24,000 16,606 81,213 48,000 33,213 121,819 72,000 49,819
30년 40,802 18,000 22,802 81,603 36,000 45,603 163,206 72,000 91,206 244,809 108,000 136,809

위 예시표는 연복리 5.0%(세전)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지급률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99.01월부터 과세(세율 0~4.5%이내)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63조]계산방법 보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퇴직, 탈퇴(해약),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함

회원부담금 퇴직ㆍ해약급여 이자소득세 계산 방법

회원부담금 초과반환금(이자소득)에 대해서는 40~50% 정률 공제, 가입연수에 따른 추가 공제 후 잔여액에 대해 연분연승의 방법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율 과세하고 있으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과세 : '99.1.1. 이후 가입회원 및 해약 후 재가입한 회원
  • 비과세 : '98.12.31 이전 가입회원은 가입 이후 증좌금액 포함 전액 비과세

이자소득세 계산 방법

[(부가금ㆍ이자소득-정률공제-납입연수공제)÷납입연수]×종합소득세율×납입연수×1.1(주민세 포함)
1. 정률 공제
이자소득×('10.12.30 이전 납입월수/총 납입월수×50%+'10.11.1 이후 납입월수/총 납입월수×40%)
2. 납입연수 공제
납입연수 공제
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납입연수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납입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납입연수 - 20년)
3.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