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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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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급여 가입안내

회원의 가입

회원가입 자격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타부처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 경찰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회원가입 절차

  • 경찰공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 직접신청 또는 소속 경찰관서 경무계(행정반)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가입신청
  • 공제업무 담당자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의거 "변동관리"의 "가입/재가입 등록"에 해당 직원을 회원으로 등록
    ※ 각 경찰관서 공제업무 담당자는 회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동관리"의 신규(재)가입 / 전.출입 / 증.감좌 / 해약 및 퇴직 등을 등록하여 해당회원의 변동사항을 전산처리하고, 익월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을 경리계로 통보
    회원본인이 신규(재)가입, 증.감좌, 휴직복직, 중도해약 및 퇴직신청이 가능함
  • 공제회원의 자격은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
  • 회원가입 신청하기,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급여율 및 부담금의 납부한도

  • 급여율(이율) : 년복리 4.7% (세전, 변동금리)
  • 납부한도 : 회원부담금은 구좌단위로 1구좌(5천원)~400구좌(200만원) 이하로 함

납부기간별 환급금 예시 (단위 : 천원)

납부기간별 환급금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60구좌(30만원) 120구좌(60만원) 200구좌(100만원) 400구좌(200만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10년 45,620 36,000 9,620 91,241 72,000 19,241 152,069 120,000 32,069 304,138 240,000 64,138
20년 117,865 72,000 45,865 235,731 144,000 91,731 392,885 240,000 152,885 785,771 480,000 305,771
30년 232,242 108,000 124,242 464,484 216,000 248,484 774,140 360,000 414,140 1,548,280 720,000 828,280

위 예시표는 년복리 4.7%(세전)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급여율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99.01월부터 과세(세율 0~4%이내)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적용[소득세법 제63조]계산방법 보기

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퇴직, 탈퇴(해약),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함

제명

회원이 공제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찰공제회법 또는 공제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회원은 제명함

회원부담금 퇴직ㆍ해약급여 이자소득세 계산 방법

회원부담금 초과반환금(이자소득)에 대해서는 40~50% 정률 공제, 가입연수에 따른 추가 공제 후 잔여액에 대해 연분연승의 방법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율 과세하고 있으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과세 : '99.1.1. 이후 가입회원 및 해약 후 재가입한 회원
  • 비과세 : '98.12.31 이전 가입회원은 가입 이후 증좌금액 포함 전액 비과세

이자소득세 계산 방법

[(부가금ㆍ이자소득-정률공제-납입연수공제)÷납입연수]×종합소득세율×납입연수×1.1(주민세 포함)
1. 정률 공제
이자소득×('10.12.30 이전 납입월수/총 납입월수×50%+'10.11.1 이후 납입월수/총 납입월수×40%)
2. 납입연수 공제
납입연수 공제
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납입연수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납입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납입연수 - 20년)
3.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