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수탁 안내
가입자격
- 일반회원 : 정관 제4조 제2항의 직을 유지하면서 적립금 납부자
- 특별회원 : 일반회원으로 총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정관 제4조 제3항)
가입금액
- 회원 인당 가입한도는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100만원 단위) / 1일 최대 5건까지 가입 가능
- 매월 모집금액 한도내에서 가입 신청 가능
- 매월 모집금액 한도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가입신청 화면에서 잔여 한도 확인 가능
가입기간
- 1년, 2년, 3년(연 단위) ※ 만기일은 가입일에 상관없이 매달 10일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일에 예탁금(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지급일(10일)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예탁금(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기본금리 ('25. 8. 1. 부터)
- 만기일시지급식 : 3.80%(연복리)
- 월이자지급식 : 3.74%(단리)
고정금리 : 가입 시점 금리가 만기일까지 유지되며,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시점 금리가 적용됨
과세구분
- 일반과세 15.4%(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대상자 확인 자세히보기
중도해약 시 기본금리
- 1일 ~ 180일 미만 : 가입 당시의 기본금리 50%
- 180일 ~ 1년 미만 : 가입 당시의 기본금리 70%
※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기본금리의 100% 지급
※ 월이자지급식은 이미 지급한 이자 차감분이 원금에서 차감 지급
지급일
- 만기지급 및 월이자 지급일 : 매월 10일
- 중도해약 시 지급일
- 16시 이전 신청 → 다음 영업일 14시까지 지급
- 16시 이후 신청 → 영업일기준 2일 14시까지 지급 (ex)월요일 16시 이후 신청 시 수요일 14시까지 지급
※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지급
※ 월이자지급식의 정기지급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 이후 돌아오는 매월 10일 지급
만기재가입
- 일반과세 가입건에 한해 재가입 가능 (비과세 가입건 재가입 불가)
- 재가입 금액 : 회원 가입 한도와 만기일이 속한 달의 모집금액 한도내에서 예탁금(원금) (100만원 단위)
- 매월 모집금액 잔여 한도는 가입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재가입 가능 기간 : 만기월 첫영업일 ~ 만기일 3일전
제한사항
- 5억원 한도 내에서 복수 신청 가능하나, 1일 5건으로 제한
- 당해연도 본인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
- 가입 후 상품가입 조건 변경 할 수 없음.
가입방법

자주하는 질문 more
문의처
1577-0112(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