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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 안내

가입자격

  • 일반회원 : 정관 제4조 제2항의 직을 유지하면서 적립금 납부자
  • 특별회원 : 일반회원으로 총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정관 제4조 제3항)

가입금액

  • 회원 인당 가입한도는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100만원 단위) / 1일 최대 5건까지 가입 가능
  • 매월 모집금액 한도내에서 가입 신청 가능
    - 매월 모집금액 한도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가입신청 화면에서 잔여 한도 확인 가능

가입기간

  • 1년, 2년, 3년(연 단위) ※ 만기일은 가입일에 상관없이 매달 10일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일에 예탁금(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지급일(10일)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예탁금(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기본금리 ('25. 8. 1. 부터)

  • 만기일시지급식 :   3.80%(연복리)
  • 월이자지급식    :   3.74%(단리)

고정금리 : 가입 시점 금리가 만기일까지 유지되며,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시점 금리가 적용됨

과세구분

  • 일반과세 15.4%(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대상자 확인 자세히보기

중도해약 시 기본금리

  • 1일 ~ 180일 미만 : 가입 당시의 기본금리 50%
  • 180일 ~ 1년 미만 : 가입 당시의 기본금리 70%
    ※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기본금리의 100% 지급
    ※ 월이자지급식은 이미 지급한 이자 차감분이 원금에서 차감 지급

지급일

  • 만기지급 및 월이자 지급일 : 매월 10일
  • 중도해약 시 지급일
    - 16시 이전 신청 → 다음 영업일 14시까지 지급
    - 16시 이후 신청 → 영업일기준 2일 14시까지 지급  (ex)월요일 16시 이후 신청 시 수요일 14시까지 지급
    ※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지급
    ※ 월이자지급식의 정기지급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 이후 돌아오는 매월 10일 지급

만기재가입

  • 일반과세 가입건에 한해 재가입 가능 (비과세 가입건 재가입 불가)
  • 재가입 금액 : 회원 가입 한도와 만기일이 속한 달의 모집금액 한도내에서 예탁금(원금) (100만원 단위)
  • 매월 모집금액 잔여 한도는 가입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재가입 가능 기간 : 만기월 첫영업일 ~ 만기일 3일전

제한사항

  • 5억원 한도 내에서 복수 신청 가능하나, 1일 5건으로 제한
  • 당해연도 본인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
  • 가입 후 상품가입 조건 변경 할 수 없음.

가입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공제업무 메뉴 목돈수탁관리 → 목돈가입 신청버튼 클릭 → 선택/동의사항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서명 → 신청완료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입금

자주하는 질문 more

  •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보기
  • 이체금액 한도로 인해 입금이 안될 경우 답변보기
  • 만기일이 가입기간과 다른 이유 답변보기

문의처

1577-01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