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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 안내
가입자격
- 일반회원 : 정관 제4조 제2항의 직을 유지하면서 부담금 납부자
- 특별회원 : 일반회원으로 총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정관 제4조 제3항)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1백만원 단위)
가입기간
1년, 2년, 3년(연 단위) ※ 만기일은 가입일에 상관없이 매달 10일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일에 예탁금(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지급일(10일)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예탁금(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기본금리 ('24. 12. 10~)
- 만기일시지급식 : 4.20%(연복리)
- 월이자지급식 : 4.12%(단리)
고정금리 : 기존 가입자는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만기일까지 가입 당시 금리 적용
과세구분
- 일반과세 15.4%(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대상자 확인 자세히보기
중도해약 시 기본금리
- 1일 ~ 180일 미만 : 가입 당시의 기본금리 50%
- 180일 ~ 1년 미만 : 가입 당시의 기본금리 70%
※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기본금리의 100% 지급
※ 월이자지급식은 이미 지급한 이자 차감분이 원금에서 차감 지급
지급일
- 만기해약 및 월이자 지급일 : 매월 10일 14시 이전까지 입금
- 중도해약 시 지급
- 16시 이전 신청→다음날 오전 지급
- 16시 이후 신청→+2근무일 후 오전 지급(ex)월요일 16시 이후 신청 시 수요일 오전 지급
※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
※ 월이자지급식의 정기지급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 이후 돌아오는 첫 10일 지급
재가입
- 일반과세 가입자에 한해 재가입 가능 (비과세 가입자 및 일반 과세를 비과세로 재가입은 불가함)
- 전액(원금+이자) 또는 부분(원금+이자 금액 내에서 5백만원 이상 1백만원 단위) 재가입 가능
- 재가입 가능 기간: 만기일의 30일전 ~ 5일전
제한사항
- 5억원 한도 내에서 복수 신청 가능하나, 1일 5건으로 제한
- 당해연도 본인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
- 가입 후 상품가입 조건 변경 할 수 없음.
가입방법
자주하는 질문 more
문의처
1577-01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