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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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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순직급여

청구대상

일반순직급여 지급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문구해석의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투자의결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1. 범인 검거를 위한 업무수행 중 범인의 직접 위해로 인한 사망
  • 2. 시위 진압을 위한 업무수행 중 진압대상자의 직접 위해로 인한 사망
  • 3. 인명구조를 위한 업무수행 중 그 업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 4. 교통지도단속 업무수행 중 그 업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2008. 7. 1 신설)

특별순직 급여금의 지급

지급금액

개인별 지급액 : 2,000만원 (2004. 11. 15 신설, 2007. 2. 9 개정, 2008. 7. 1 신설)

지급절차

  • 급여금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급여금 청구는 사망(순직)사실 및 수급권자 임을 증명하는 제 서류를 구비하여 사망회원 근무 경찰관서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 공제업무 담당자
    공제업무 담당자는 사망(순직)급여금 수급권자의 급여금 신청이 있을 경우 사망(순직)사실 및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제 서류를 확인 검토한 후 경찰공제회 담당자 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급여금 신청

구비서류

  • 순직경위서 1부
  • 유족보상금 결정 통지서 1부
  •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수급권자 명의의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는 경찰공제회 공제업무팀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팩스번호 : 02) 2084-0514, 경비 8-3824
이메일 : member@pmaa.or.kr (※이메일 첨부파일명 : 신청 회원명)

급여금의 청구 순위

지급금액

공제회 정관에 의하면 "회원이 사망 또는 순직 하였을 경우 그 유족이 급여를 받는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회원이 사망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급여금의 청구순위는

  • 사망회원이 미혼으로
    - 부모만 있을 경우 부모가 수급권자로 부모 중 1인
    - 형제만 있을 경우 형제 중 1인
    - 부모와 형제가 있을 경우 부모만 수급권자로 부모 중 1인
  • 사망회원이 기혼으로
    - 배우자만 있을 경우 배우자
    - 배우자와 자손이 있을 경우 배우자 및 자손이 수급권자로, 배우자를 청구자로 하나, 자손이 성년일 경우에는 자손의 "배우자 급여금 청구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사망회원의 배우자와 자손이 있고 부모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손이 급여금 수급권자이며, 부모는 급여금 수급권이 없어 청구자는 전항과 동일함
  • 급여금 수급권자가 수인으로 급여금 신청자가 수급권자 중 1인일 경우
    - 여타 급여금 수급권자의 "급여금 청구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급여금의 양도 금지

회원의 급여금은 전항의 수급권자 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