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순직급여
청구대상
일반순직급여 지급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문구해석의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투자의결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1. 범인 검거를 위한 업무수행 중 범인의 직접 위해로 인한 사망
- 2. 시위 진압을 위한 업무수행 중 진압대상자의 직접 위해로 인한 사망
- 3. 인명구조를 위한 업무수행 중 그 업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 4. 교통지도단속 업무수행 중 그 업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 (2008. 7. 1 신설)
특별순직 급여금의 지급
지급금액
개인별 지급액 : 2,000만원 (2004. 11. 15 신설, 2007. 2. 9 개정, 2008. 7. 1 신설)
지급절차
- 급여금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급여금 청구는 사망(순직)사실 및 수급권자 임을 증명하는 제 서류를 구비하여 사망회원 근무 경찰관서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 공제업무 담당자
공제업무 담당자는 사망(순직)급여금 수급권자의 급여금 신청이 있을 경우 사망(순직)사실 및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제 서류를 확인 검토한 후 경찰공제회 담당자 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급여금 신청
구비서류
- 순직경위서 1부
- 유족보상금 결정 통지서 1부
-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수급권자 명의의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 구비서류는 경찰공제회 공제업무팀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 팩스번호 : 02) 2084-0514, 경비 8-3824
이메일 : member@pmaa.or.kr (※이메일 첨부파일명 : 신청 회원명)
급여금의 청구 순위
지급금액
공제회 정관에 의하면 "회원이 사망 또는 순직 하였을 경우 그 유족이 급여를 받는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회원이 사망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급여금의 청구순위는
- 사망회원이 미혼으로
- 부모만 있을 경우 부모가 수급권자로 부모 중 1인
- 형제만 있을 경우 형제 중 1인
- 부모와 형제가 있을 경우 부모만 수급권자로 부모 중 1인 - 사망회원이 기혼으로
- 배우자만 있을 경우 배우자
- 배우자와 자손이 있을 경우 배우자 및 자손이 수급권자로, 배우자를 청구자로 하나, 자손이 성년일 경우에는 자손의 "배우자 급여금 청구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사망회원의 배우자와 자손이 있고 부모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손이 급여금 수급권자이며, 부모는 급여금 수급권이 없어 청구자는 전항과 동일함 - 급여금 수급권자가 수인으로 급여금 신청자가 수급권자 중 1인일 경우
- 여타 급여금 수급권자의 "급여금 청구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급여금의 양도 금지
회원의 급여금은 전항의 수급권자 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