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부조금
청구대상
결혼축의금 : 회원본인이 결혼하였을 경우 지급
출산부조금 : 회원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지급
※ 배우자도 회원일 경우 각각 청구 시 모두 지급
※ 결혼축의금은 회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 출산부조금은 지급횟수 제한 없음
※ 결혼/출산일 기준 가입기간 1년 미만 또는 누적구좌 240구좌 미만인 회원은 신청할 수 없음
단,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이전 규정(발생일 기준 1년 이상, 10구좌 이상 가입 회원도 5만 원 지급) 한시 적용
※ 해약-재가입 한 경우 재가입 일자부터 가입기간으로 산정함
부조금의 지급
지급금액
- 부조금 지급 금액은 100,000원 또는 이에 상당한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현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결혼 및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회원본인의 신청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조금 신청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화면상에 보여 지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미등록 시 신청화면에서 등록) 입금 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중 택일
-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중 택일
- 경찰공제회 복지개발팀
- 1577-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