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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부조금

청구대상

결혼축의금 (2001.01.01 시행)

  • 회원 본인이 결혼하였을 경우 지급
  • 단, 배우자도 회원일 경우 각각 청구시 모두 지급

출산부조금 (2001.01.01 시행, 2008.07.01 개정)

  • 회원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지급
  • 단, 배우자도 회원일 경우 각각 청구시 모두 지급
  • 결혼축의금은 회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출산부조금의 경우 정부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지급횟수에 제한이 없음 (2008.7.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2015.1.1 부터 발생일 기준 가입기간 1년 미만 또는 가입구좌 10구좌(5만원) 미만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음. (2014.12.23 개정, 2015.1.1 시행)
  • 각종 부조금 지급은 회원가입(재가입) 후 1년 이내 발생(발생일 기준)한 건은 신청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조금의 지급

지급금액

  • 부조금 지급 금액은 50,000원 또는 이에 상당한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현금 50,000원을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결혼 및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회원본인의 신청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조금 신청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화면상에 보여 지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미등록 시 신청화면에서 등록) 입금 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중 택일
  •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중 택일
경찰공제회 복지개발팀
1577-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