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부조금
청구대상
결혼축의금 (2001.01.01 시행)
- 회원 본인이 결혼하였을 경우 지급
- 단, 배우자도 회원일 경우 각각 청구시 모두 지급
출산부조금 (2001.01.01 시행, 2008.07.01 개정, 2024.06.20 개정)
- 회원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지급
- 단, 배우자도 회원일 경우 각각 청구시 모두 지급
- 결혼축의금은 회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출산부조금의 경우 정부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지급횟수에 제한이 없음 (2008.7.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2024.6.20 부터 발생일 기준 가입기간 1년 미만 또는 누적 구좌 240구좌(120만원) 미만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음. (2024.4.26 개정, 2024.6.20 시행)
- 각종 부조금 지급은 회원가입(재가입) 후 1년 이내 발생(발생일 기준)한 건은 신청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부조금 지급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이 규정과 함께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조금의 지급
지급금액
- 부조금 지급 금액은 100,000원 또는 이에 상당한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현금 100,000원을 지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결혼 및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회원본인의 신청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조금 신청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시 화면상에 보여 지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미등록 시 신청화면에서 등록) 입금 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중 택일
-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중 택일
- 경찰공제회 복지개발팀
- 1577-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