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는 여유롭게 분할지급퇴직급여
복지혜택은 퇴직후에도 그대로 경찰공제회가 회원님과 평생을 함께합니다회
분할지급퇴직급여
퇴직급여금을 연금방식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
가입기간 이자 가산, 연복리 적용('25.06월 기준 세전 5%, 변동금리)
세제혜택: 금융소독종합과세 제외, 0~4.5% 저율과세
특별회원 자격 부여로 각종 복지서비스 일반회원과 동일하게 이용
분할지급퇴직급여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쉽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자격 : 퇴직시 공제회 퇴직급여금 수령액이 1천만원 이상인 일반회원
가입기간: 5년/10년/15년/20년/25년/30년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분할지급급여' 신청
1억원 가입 예시표(세전) 단위: 만원
금액
지급방식 |
분할기간별 예상수령액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월지급 |
189 |
106 |
79 |
66 |
58 |
53 |
연지급 |
2,316 |
1,298 |
966 |
805 |
711 |
652 |
[금리 5% 산출 예시]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 시
특별회원 자격 부여
특별회원 복지혜택
직영리조트 할인(서귀포월드컵리조트/해운대리조트) / 회원리조트 회원가격 할인(한화/소노/호반/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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