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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소식

제136회 대의원회 개최 결과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조정, 사업관리이사 선출, '22년 예산안 의결 등)2021-11-29
작성자 경찰공제회

제136회 대의원회 개최 결과

-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조정, 사업관리이사 선출, 2022년 예산안 의결 등 -

 

제136회 대의원회 개최 사진

경찰공제회는 지난 11월 25일 공제회 사옥에서 제136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예산편성, 사업관리이사 선출, 정관 개정,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조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날 대의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조정은 현행 2.3%에서 2.8%로 +0.5%p 전격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금리 인상은 회원들의 목돈수탁복지저축 가입 수요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시중금리 인상에 대응해 공제회 기금 증식과 활발한 투자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2.8%는 주요 공제회 목돈예금상품 중 최고 수준이다. 조정 금리는 2022년 1월 1일 신규가입 회원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신임 임원도 선출됐다. 대의원회의 표결에 따라, 조희현 사업관리이사 후임으로 이문수 후보자가 선출됐다. 이문수 당선자는 경찰인재개발원장,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지냈다. 사업관리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공제회 회원복지사업과 직영사업을 총괄하며, 경찰공제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승인을 거쳐 취임한다.

제136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   제136회 대의원회 의원 사진

2022년도 예산안도 이번 대의원회에서 의결했다. 수입예산 2조 1,415억 원, 지출예산 1조 7,873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2022년 말 총 자산 5조 599억 원, 그리고 재정 건전성 지표인 지급준비율은 109.7%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밖에 임원 선임 절차, 운영위원 임기, 운영위원 정수 등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