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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공고] 직원 채용 공고
채용구분 계약직
접수기간 2020-11-02 ~ 2020-11-16[마감]

직원 채용 공고

경찰의 유일한 후생 복지 기관인 경찰공제회에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최고의 인재를 모집합니다.

1.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공고
구분 채용직급 인원 자격요건
증권운용

전문직 4급

1명
  • 주식운용(직/간접)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사업투자 전문직 5급 1명
  • 국내ㆍ외 부동산 간접 투자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리스크관리 전문직 6급 1명
  • 투자 및 리스크 업무 경력 1~3년 이내인 사람

※ 1. 경력 인정 기관 : 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 공제회, 신탁사, 자산운용사 등
※ 2. 공통 우대 사항
(1) 금융 및 부동산 등 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가능자
(2) 관련 법령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2.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 기간계약직(증권운용, 사업투자), 정규직(리스크관리)
나. 근무조건 : 본회(서울), 주 5일
다. 연봉금액 : 협의에 의함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11.02.(월) 15시 ~ 2020.11.16.(월) 15시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http://pmaa1.saramin.co.kr(경찰공제회 채용 전용 홈페이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별, 학교, 연령,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술하지 말 것
 
4. 제출서류
가.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 경력은 불인정
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 경력은 불인정
다.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지원자는 자격 요건 증명 서류 제출
라.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만 유효함)
마.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인사위원회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6.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
서류심사 기준
총점 직무수행능력 업무경력 자기소개서 자격증 가점
100점 + 가점 40점 30점 20점 10점 10점
※ 가점 : 「국가유공자지원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10점, 제2호는 5점, 「장애인복지법」 3점
나. 면접심사
면접심사 기준
평점 합계 직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가점
15점 + 가점 3점 3점 3점 3점 3점 1.5점
※ 가점 : 「국가유공자지원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1.5점, 제2호는 0.8점, 「장애인복지법」 0.5점
7.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중인 사람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적용 받는 자는 5년 이내 채용을 제한한다.
아.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카. 채용비위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기타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면접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할 수 있음
마. 문의처 : 경찰공제회 총무인사팀 ☎ 02-2084-058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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