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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공고] 직원 채용 공고(원장)
채용구분 계약직
접수기간 2024-01-30 ~ 2024-02-06[마감]
첨부파일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모집 분야
 
근무지 부분 채용 인원 자격 요건
대전신체검사의원 의사 1명 ▶ 의사면허증 소지자

   ※ 관련 법령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우대

 
2.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 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전환 불가)
    (1) 계약기간은 1년 단위 계약
나. 근 무 지 : 대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의원 (※ 대전광역시 동구 산서로 1660번길 90)
다.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라. 연봉금액 : 협의에 의함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01.30.(화) ~ 02.06.(화) 17:00 까지
나. 접수방법 : 워크넷(www.work.go.kr), 이메일(eunha708@pmaa.or.kr),
     우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18층 운영팀) 접수
다.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의사면허증 사본 각 1부
     (※ 주의사항: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는 업무 경험 중심으로 자세히 기재)
 
4. 채용절차: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 
(※ 서류 및 면접심사, 최종합격자에 대해서 개별 통보)
 
5.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중인 사람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적용 받는 자는 5년 이내 채용을 제한한다.
아.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카. 채용비위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기타
가.최종 합격자 서류제출은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미제출 발생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라. 문의처 : 경찰공제회 운영팀 ☎ 02-2084-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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