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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공고] 직원 채용 공고
채용구분 계약직
접수기간 2022-05-11 ~ 2022-05-25[마감]

경찰공제회 경력직 채용 공고

1.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공고
구분 채용직급 인원 자격요건
투자전략

전문직 5급

1명
  • 금융기관 3년 이상 경력자
    - 투자전략 및 자산배분 업무 유경험자 우대
주식운용

전문직 4급

1명
  • 금융기관 주식운용(직ㆍ간접 포함) 7년 이상 경력자
    ※ 경력 등을 감안하여 팀장 보임 가능

전문직 5급

1명
  • 금융기관 주식운용(직ㆍ간접 포함) 3년 이상 경력자

전문직 6급

1명
  • 금융기관 주식운용(직ㆍ간접 포함) 3년 미만 경력자
대체투자

전문직 4급

1명
  • 금융기관 대체투자업무 7년 이상 경력자
    ※ 경력 등을 감안하여 팀장 보임 가능

전문직 6급

1명
  • 금융기관 투자업무 3년 미만 경력자
총무인사

일반직 5급

1명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자
  • 노경(노무)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통자격 요건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우대사항 : 1)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가능자, 관련 법령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2) 주식운용부문 국내외 리서치 능력 보유자 우대

※ 1. 금융기관 : 은행, 증권, 보험, 연기금, 공제회, 신탁사, 자산운용사 등
    2. 대체투자 : 기업금융(PE, 인수금융, VC, D.L, CLO 등) 및 인프라 (멀티전략, 신재생, 항공기 등)

2.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 기간계약직(1년)
     ※ 회사 정책에 따라 재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심의 할 수 있음
나. 근무조건 : 본회(서울), 주 5일
다. 연봉금액 : 협의에 의함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05.11.(수) 15시 ~ 2022.05.25.(수) 15시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http://pmaa1.saramin.co.kr(경찰공제회 채용 전용 홈페이지)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별, 학교, 연령,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술하지 말 것
※ 주식운용부문 지원자는 '주식운용 성과 이력' 작성 제출
4. 제출서류
가.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 경력은 불인정
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 경력은 불인정
다. 최종 졸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라.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총무인사 지원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필히 제출
마.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만 유효함)
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5. 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인사위원회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6.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
서류심사 기준 자격증 점수
총점 직무수행능력 업무경험 자기소개서 자격증 가점
100점 + 가점 40점 30점 20점 10점 10점
※ 가점 : 「국가유공자지원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10점, 제2호는 5점, 「장애인복지법」 3점
 
나. 면접심사
면접심사 기준
평점 합계 직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가점
15점 + 가점 3점 3점 3점 3점 3점 1.5점
※ 가점 : 「국가유공자지원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1.5점, 제2호는 0.8점, 「장애인복지법」 0.5점
7.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중인 사람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적용 받는 자는 5년 이내 채용을 제한한다.
아.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카. 채용비위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타. 경우회ㆍ도로교통공단ㆍ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 경찰청산하단체에서 재직하였던 사람
8. 기타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면접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할 수 있음
마. 문의처 : 경찰공제회 총무인사팀 ☎ 02-2084-058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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