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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공고] 대전갈마장례식장 직원 채용
채용구분 계약직
접수기간 2021-03-31 ~ 2021-04-09[마감]
첨부파일

채용 공고

1.채용인원 및 모집분야
채용공고
근무지 부문 채용인원 자격요건
대전갈마장례식장 조리
(주방보조)
2명 ▶장례식장 주방 유경험자 우대

※관련 법령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우대

2.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 계약직 1년 (※ 기간이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전환 불가)
나. 근 무 지 : 대전갈마장례식장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45 소재지)
다.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2일 휴무
(※ 주휴일 포함, 업무 특성상 회사내부 근무일정표 의해 변동 가능)
라. 연봉금액 : 협의에 의함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3. 31.(수) ~ 4. 9.(금)
나. 접수방법 : 워크넷 접수(www.work.go.kr)
다. 제출서류
1) 이력서, 자기소개서, 조리사 등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주의사항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불이익 발생 할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는 업무 경험 중심으로 자세히 기재)
4. 채용절차
가.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
(※ 서류 및 면접심사, 최종합격자에 대해서 개별 통보)
5.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중인 사람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적용 받는 자는 5년 이내 채용을 제한한다.
아.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 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카. 채용비위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기타
가. 최종 합격자 서류제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력서, 자기소개서(당사 양식, 사진 별도 제출) 각 1부
  • 2) 주민등록초본, 채용신체검사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미제출 발생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라. 문의처
  • - 경찰공제회 운영팀 ☎ 02-2084-0584
  • - 대전갈마장례식장 ☎ 042-53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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