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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예금자 보호)공제회 적립금은 법적보호장치가 있나요?2014-12-23
구분 급여금 > 신규가입
작성자 경찰공제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일정 보험료를 금융기관이 납부하고,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 예금 지불 능력을 상실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찰 공제회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공제회법 17조에 의거하여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및 경찰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결산사항을 공인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받고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 승인을 받는 등 안전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경찰공제회법 제17조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