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안내
경찰공제회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 2025년도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배당소득 포함 범위
| 구분 |
대상 |
과세 |
| 목돈수탁복지저축 |
만기지급, 재가입, 중도해약 |
이자소득과세 |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 대 상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한 회원(2025년 귀속)
- 신고기간 : 2026.05.01. ~ 06.01
- 신고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
●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발급
- 경찰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pmaa.or.kr)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클릭 -> 마이페이지 -> 가입내역조회(상단) -> 2025 금융거래명세서(출력)
※ 발급기준일자: 2025년 12월 31일
● 명세서 문의: 1577-0112(국세정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