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부담금 월 불입한도 조정 안내2025-01-03 작성자 경찰공제회 회원부담금 월 불입한도 조정 알림 경찰공제회 회원부담금 월 불입한도를 2025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경찰공제회는 2024년 기준 9년 연속 흑자경영과 지급준비율 11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우수한 경영 성과와 높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회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회원부담금 월 불입한도를 300만원(600구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회원 자산 증식을 지원하고, 회원 퇴직 후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불입한도 증좌를 통해 더 많은 회원님들이 퇴직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 하며,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공제회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회원이 매월 불입하는 부담금과 부가금(이자)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일시금 지급과 분할지급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은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며, 지급기간(5년~30년, 5년 단위)동안 복리이자와 저율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회원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최고의 복지제도입니다. □ 회원부담금 월 불입한도 조정(증좌) ○ 기존 400구좌(200만원) ⇒ 조정 600구좌(300만원) ○ 시행일: 2025. 1. 1.(1월 급여 공제금액부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 불입 구좌 변경 방법 ○ 홈페이지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가입/변동 > [증/감좌 신청] ※ 홈페이지 신청 시에는 인증서(간편·금융·공동)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속 경찰관서 공제업무담당자가 승인해야 변경 완료됨 ○ 경찰관서 경무(총무·행정)계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신청 목록 다음글 2025년 경찰승진 시험 대비 실무종합 찍기 특강 이전글 2025년 신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