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가입축하금 신설 및 무상부조금 지급제도 변경 안내
경찰공제회는 제273회 운영위원회(’24.4.26.) 의결을 통해 장기가입 회원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축하금을 신설하고, 결혼·출산부조금 지급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부조금 지급 대상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장기가입축하금 (10만원)
매 월말 기준 일반회원 중 회원 계속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부담금(적립 원금) 1억원 이상인 회원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
■ 결혼 / 출산부조금 (5만원 > 10만원)
- 결혼: 회원이 결혼하였을 경우 지급(배우자도 회원일 경우 각각 지급)
- 출산: 회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지급(배우자도 회원일 경우 각각 지급)
■ 부조금 지급대상
- 2024.6.20. 부터 발생일 기준 계속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누적구좌 240구좌(120만원)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대상부조금: 공상·결혼·출산부조금, 법률구조지원금
- 2024.6.20. 부터 발생일 기준 계속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누적구좌 240구좌(120만원)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대상부조금: 공상·결혼·출산부조금, 법률구조지원금
■ 신설 및 변경내용
기존 출산부조금 지급액 50,000원 또는 이에 상당한 기념품
기존 결혼축의금 지급액 50,000원 또는 이에 상당한 기념품
변경 출산부조금·결혼축의금·장기가입축하금 지급액 100,000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념품
※ 장기가입축하금과 결혼축의금은 회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시행일 : 2024. 6. 20.
※ 장기가입축하금 : 24.06.20. 급여작업 마감 후 정년퇴직자 포함 지급
※ 결혼·출산부조금
2024.06.20.이전 발생일 부조금지급대상 부조금 사유 발생일 기준 가입기간1년이상&가입구좌10구좌이상 결혼·출산부조금 5만원 적용
2024.06.20.부터 발생일 부조금 사유 발생일 기준 가입기간1년이상&누적구좌240구좌이상 결혼·출산부조금 10만원 ※ 누적구좌 240구좌 미만 회원은 1년간 (한시적) 종전 규정에 따라 5만원 지급 적용
문의: 회원복지본부 [1577-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