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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안내2024-03-22
작성자 경찰공제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안내

 

경찰공제회 목돈수탁복지저축 가입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2023년 한해 동안 목돈수탁복지저축에 가입하고 연간 이자·배당소득 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신고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공제회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를 포함하여 회원님의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이자·배당소득 포함 범위(목돈수탁복지저축에 한함)

   - 2023년 중 만기지급, 만기재가입, 중도해약(24년 해약분 중 일정부분) 등으로 정산된 이자소득

○ 목돈수탁복지저축을 제외한 회원부담금, 분할지급퇴직급여 이자소득은 제외

 

2.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발급

경찰공제회 홈페이지(http://www.pmaa.or.kr)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클릭 → 마이페이지 → 가입내역조회(상단) → 2023 금융거래명세서(출력)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2024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2024.5.1.~5.31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거래 중인 각각의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경찰공제회 목돈수탁복지저축 담당 1577-01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