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인상 안내2022-12-27 작성자 경찰공제회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인상 안내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인상(4.7%→6.0% , 시행일 2023.1.1)에 따라 기존에 가입한 저축금액을 인상된 금리로 해약/재가입하는 회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중도해약?가입신청 시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목돈수탁은 회원부담금, 분할지급과 다름) ▣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인상 (가입일 기준 고정금리) 기본금리 구분 (세전) 만기(연복리) 월이자(단리) 변경전(세전) 변경후(세전) 변경전(세전) 변경후(세전) 1년 4.70% 6.00% 4.60% 5.84% 2년 5.0% (연복리환산) 5.13% 4.89% 3년 5.25% * 중도해약시 이자지급율 가입후 6개월미만 금리 50%, 6개월~1년미만 금리 70%, 1년이상 금리 100% 지급 [ 예 시 ] ※금리변동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조건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이자율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갈아타는게 이득입니다. ▣ 목돈수탁복지저축 가입 신청 1) 신규가입회원 : 마이페이지 > 목돈가입신청 > 가상계좌입금> 가입완료 2) 금리변동(해약/재가입) 기존가입회원 중 인상된 금리로 해약/재가입하는 경우 회원신청: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변동(해약/재가입)신청 >공동,금융인증서 공제회처리: 해약과 재가입(+1익영업일, 주말공휴일 익영업일 승인) 처리함. ※ 중도해지/재가입 한시적 운영안내(2022년 12월 31일 ~2023년 1월 30일 까지) ○ 금리변동(해약/재가입) 신청시 - PC만 가능 * 금리변동은 만기지급식만 가능하며 기존 가입기간으로 재가입. * 월이자지급식과 비과세는 금리변동(해약/재가입) 신청이 안됩니다. (금리변경을 원하는 경우 중도해약 후 가입신청 가능) * 기존 2, 3년 가입자가 1년(6%)로 변경시 중도해지 후 신규로 신청. * 금리변동(해약/재가입)은 +1익영업일 오전10시에 승인처리합니다 (예: 신청 1.1 → 1.2 일로 승인, 주말과 공휴일은 익영업일로 승인함.) * 승인전까지 취소가능합니다.(승인 후엔 취소 불가함) 문의사항 TEL 1577-0112(3번) 목록 다음글 2023년 신년사 이전글 직원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