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회원 금리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2022-08-01 작성자 경찰공제회 회원 금리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경찰공제회는 지난 1월 목돈수탁 금리 조정(2.3→2.8%), 5월 퇴직급여율(3.58→3.75%) 및 분할급여 금리 조정(2.75→3.00%)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분들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유선 전화를 통한 회원분들의 지속적 인상 요구 ② 최근 기준금리 및 저축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상승 ③ 교직원, 군인 등 유관기관의 목돈수탁 인상 적용(7. 1일부) 상기 3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7월부터 금리 검토에 착수,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의 경우, 7월말 대의원 선출이 완료됨에 따라 8월 중 대의원회를 개최, 유관기관과 시장금리(저축은행 등)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 수준으로 우선 조정할 계획입니다. 퇴직급여율도 8월 대의원회 시 논의를 진행, 11월 대의원회(예산 심의) 시 의결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 퇴직급여율,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의 경우 조정을 위해 대의원회 의결 필요 금리 조정 의결 후 바로 회원분들게 공지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가입자분들을 위해 세부적인 안내 사항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찰공제회는 앞으로도 우수한 사업실적, 자산건전성을 바탕으로 회원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공제회 목록 다음글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인상 안내 이전글 (직영) 경찰실무교재 7월 이벤트 및 요약집 발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