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회원 금리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2022-08-01 작성자 경찰공제회 회원 금리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경찰공제회는 지난 1월 목돈수탁 금리 조정(2.3→2.8%), 5월 퇴직급여율(3.58→3.75%) 및 분할급여 금리 조정(2.75→3.00%)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분들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유선 전화를 통한 회원분들의 지속적 인상 요구 ② 최근 기준금리 및 저축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상승 ③ 교직원, 군인 등 유관기관의 목돈수탁 인상 적용(7. 1일부) 상기 3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7월부터 금리 검토에 착수,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의 경우, 7월말 대의원 선출이 완료됨에 따라 8월 중 대의원회를 개최, 유관기관과 시장금리(저축은행 등)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 수준으로 우선 조정할 계획입니다. 퇴직급여율도 8월 대의원회 시 논의를 진행, 11월 대의원회(예산 심의) 시 의결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 퇴직급여율,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의 경우 조정을 위해 대의원회 의결 필요 금리 조정 의결 후 바로 회원분들게 공지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가입자분들을 위해 세부적인 안내 사항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찰공제회는 앞으로도 우수한 사업실적, 자산건전성을 바탕으로 회원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공제회 목록 다음글 (직영) 경찰실무교재 7월 이벤트 및 요약집 발간 안내 이전글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인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