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부담금 증좌 및 금리조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찰공제회는 2022년 5월 1일부터 회원부담금의 월 불입한도 및 급여율, 분할 지급퇴직급여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1. 회원부담금 불입한도 상향 (증좌)
□ 회원부담금 월 불입한도 : 200구좌(100만원) → 400구좌(200만원)
- ‘22.5월 급여 공제금액부터 200만원까지 불입 가능
☞ 증좌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홈페이지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가입/변동 > 증/감좌신청
* 경찰관서 경무(총무)계 공제회담당자에게 신청
2. 금리 조정
□ 회원부담금, 분할지급퇴직급여 금리조정
기본금리
구분 |
기본금리 |
현행 |
조정 |
회원부담금(퇴직급여) |
3.58%(연복리, 변동금리) |
3.75%(연복리, 변동금리), +0.17p% |
회원부담금(퇴직급여) |
3.58%(연복리, 변동금리) |
3.75%(연복리, 변동금리), +0.17p% |
분할지급퇴직급여 |
2.75%(연복리, 변동금리) |
3.0%(연복리, 변동금리), +0.25p% |
경찰공제회 직접대여 |
3.58%(단리, 변동금리) |
3.75%(단리, 변동금리), +0.17p% |
공제회는 2021년말 기준으로 6년 연속 흑자경영 실현과 110%을 상회하는 지급
준비율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경영 성과와 높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 공제회 대비 적정한 수준의 불입한도 인상을 통해 회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 지급준비율: 공제회 자산으로 회원원리금과 기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
100% 상회 시 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공제회는 앞으로도 흑자기조를 통한 우수한 자산건전성 유지를 통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회원 금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5. 1.
경찰공제회 회원복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