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제회(신용) 회원 협약대출 」 연소득 인정비율 안내
1. 가계대출 적정수준 관리를 위하여 공제회와 우리은행 협약으로 진행 중인
「경찰공제회(신용) 회원 협약대출」 연소득 인정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 연소득 인정비율
변경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연소득 인정비율 |
연소득x150% |
연소득x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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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한도 |
1.5억원 |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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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재약정시 최초 취급시점의 연소득 인정비율 적용
3. 시행일 : 2021년 9월 15일 (수)
※ 시행일 이후 신규, 증대 신청 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