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우리은행 협약 회원대출 조건 변경 안내2021-06-01 작성자 경찰공제회 우리은행 협약 회원대출 조건 변경 안내 1. 정부시책으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및 신용대출 상품 우대금리 축소 등을 감안하여 우리은행 협약 대출금리 인상 2.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목) ※ 시행일 이후 신규, 증대, 연장 등 모든 신청 건에 적용. 3. 변경 내용 가. 공제금 담보PPL 대출 조건 및 프로세스 일부변경 변경내용 대출조건 변경 前 변경 後 비고 1. 금리조정 1) 가산금리 상향 1.1% 1.8% +0.7% 2) 금리 우대 신설 (신설) 최대 0.2% 급여, 신용카드 0.1%씩 2. 신규대출 최소 금액 설정 (신설) 2천만원 이상 신규건 대상 3.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신규 제한 가능 불가능 건별대출만 가능 4. 신규대출 비대면 채널 전용 창구/온라인 온라인(비대면) 인터넷뱅킹 전용 5. 유선본인확인 절차 생략 고객센터 본인확인 삭제 절차간소화 나. 신용 PPL 대출 조건 변경 변경내용 구분 변경 前 변경 後 비고 우대금리 최대 1.0% 최대 0.7% ▲0.3%p 목록 다음글 2022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신간 안내 이전글 회원전용리조트 여름성수기 예약일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