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PC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경찰공제회

HOME > 고객센터 > 공제회소식 > 공제회소식

공제회소식

제122회 대의원회 개최 2018-04-02
작성자 경찰공제회

제122회 대의원회 개최

경찰공제회는 지난 3월 28일 공제회 사옥에서 제122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공제회 운영위원 선출(안)과 회원퇴직급여율 조정을 위한 정관 개정(안) 그리고 2017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였으며, 대의원 40명과 공제회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신임 운영위원 선출

공제회는 운영위원(3명) 임기 만료 등에 따라 경찰청 지부 박수영 대의원과 인천청 이상섭 대의원, 전북청 모두성 대의원을 신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정관개정(안) 의결

시중 금리 인상에 따른 퇴직급여율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 3.42%에서 정관 기준 최고 금리인 3.58%로 인상한 회원퇴직급여율 조정 정관 개정(안)에 의결하였다. 경찰청 승인 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2017년 결산 승인(안) 의결

마지막 순서로 2017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 말 자산규모는 2조 6,436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586억원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다. 지급준비율은 당기순이익 영향으로 전년대비 1.9%p 증가한 105.9%를 기록하였다. 투자수익률은 7.3%를 기록, 2016년 5.3%보다 상승하였다.

122회 대의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