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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채용공고] 직원 채용 공고
채용구분 정규직
접수기간 2019-01-21 ~ 2019-01-31[마감]

경찰공제회 직원 채용 공고

 

경찰의 유일한 후생 복지 기관인 경찰공제회에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최고의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구분 채용직급 인원 자 격 요 건
금융
투자
전문직
4급
0명

투자기관에서 금융상품 투자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 1.투자기관 :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공제회 등

      2.금융상품 : 채권, 대체상품 등
▶ 우대사항 : 자산운용 관련 자격증(CFA, CPA 등) 소지자

   ※ 경력 등을 감안하여 팀장 보임 가능

법 무 일반직
5급
0명

변호사법 제4조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의무연수를 마친 사람
▶ 우대사항 : 부동산, 증권, 금융, 공정거래 관련 분야 경력

회 계 일반직
5급
0명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회계결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 세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업
투자
전문직
6급
0명 국내·외 부동산 간접 투자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증권, 자산운용, 은행, 연기금, 신탁사 등 부동산 투자 관련 경력
▶ 우대사항 : 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업

개발

전문직
5급
0명 부동산 개발 기획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0명 ▶ 관광·레저 개발 기획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 도시계획기사, 공인중개사, 개발전문인력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공통우대사항 : 외국어 가능자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2.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 계약직
      나. 근무조건 : 본회(서울), 주 5일
      다. 연봉금액 : 협의에 의함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01.21.(월) 15시 ~ 2019.01.31(목) 15시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http://pmaa1.saramin.co.kr(경찰공제회 채용 전용 홈페이지)


4. 채용절차

※ 서류 및 면접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법무(변호사) 지원자는 자격 요건 증명 서류 제출
       나.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만 유효함)
       다.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6.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중인 자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적용 받는 자는

            5년 이내 채용을 제한한다.
       아.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 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카. 채용비위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기타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면접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할 수 있음
       마. 문의처 : 경찰공제회 총무인사팀 ☎ 02-2084-058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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