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인상 안내2022-08-09 작성자 경찰공제회 첨부파일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조정(사전예약) 신청 방법.pdf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인상 안내 ○ 시행일자 : 2022. 8. 10. ○ 기본금리 기본금리 구분 기본금리 조정(인상) 현행 만기일시지급식 3.50% 2.80% 월이자지급식 3.45% 2.26% ○ 신규가입건(2022.8.10.부터)은 인상 금리(3.5%) 적용 ○ 기존가입건(2022.8.10.이전)은 만기일까지 가입당시 금리 적용 ○ 목돈수탁 기존 가입건 중 조정된 기본금리(3.5%)로 변경시 - 마이페이지>목돈수탁>금리조정신청(사전예약) - 목돈 사전예약(해약/재가입)은 PC만 가능합니다. - 비과세신청은 사전예약이 불가능합니다. - 금리조정 사전예약 신청은 취소가 불가능하며, 신청전 다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중도해약 시 기본금리 - 가입기간 1일 ~ 180일 미만 : 기본금리의 50% - 가입기간 180일 ~ 1년 미만 : 기본금리의 70% ※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기본금리 100% 지급 ○ 중도해약지급일 - 16시 이전 신청 → 다음날 오전 지급 - 16시 이후 신청 → +2 근무일 후 오전 지급 ※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 문의사항 TEL 1577-0112(3번) 목록 다음글 회원 금리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조정(사전예약)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