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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인상 [알림]2021-11-29
작성자 경찰공제회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인상[알림]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공제회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가 기존 2.3%에서 2.8%로 0.5%p 인상되어 2022년 1월 1일 신규가입 회원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136회 대의원회(21.11.25.)에서 목돈수탁복지저축 금리 조정 의결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목돈수탁복지저축이 회원들의 안정적 고수익을 보장하는 목돈 굴리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공제회는 기금 증식을 통해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된 금리는 2022년 1월 1일 신규가입하는 회원부터 적용됩니다.

경찰공제회 창립 이래 두 번째로 특별가산금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2021년에도 경영실적 호조는 물론 6년 연속 흑자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결기관(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초과수익 배당의견에 따라 특별가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가산금은 기금운용수익률이 목표를 상회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에서는 2018년에 회원들의 퇴직급여금 이자에 가산이자를 부가하는 형태로 특별가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가산금 지급 규모와 지급 방법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회원님들께 지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퇴직급여 부담금 불입한도 증액과 금리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축소 등에 대비, 회원님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급여 부담금 불입한도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퇴직급여금 지급률(이자율)은 복리 3.58%로, 여타 공제회 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타 공제회와 금융기관 금리 인상 수준에 뒤처지지 않도록 금리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경찰공제회는 경찰회원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금융복리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 제1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감사원, 경찰청 감사 등 외부 감사를 통해 기금운용 안정성과 건전성을 검증받고 있으며,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의 예산 승인, 결산 보고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체계를 갖춘 기금운용을 바탕으로 경찰공제회는 2021년 말 자산 4조 6,000억, 지급준비율 109.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제회 목돈수탁복지저축은 회원 여러분께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견주어보아도 손색 없는 고수익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