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요양부조금 지급제도 변경 안내(재공지)
회원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상부조금 중 ‘공상요양부조금’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경과사항
- ○ 2000. 8. ‘무상부조금’ 제도 규정 신설, 운영
- 순직·사망·공상요양·결혼·출산부조금
* 법률구조지원금은 2008년 신설
- ○ 2020. 7. 공상요양부조금 지급제도 변경 운영위원회 의결
변경 내용
공상요양부조금 지급액 기준 변경
기존 |
요양기간 |
2~7주 미만 |
7~12주 미만 |
12주 이상 |
공상퇴직 |
지급액 |
200,000원 |
300,000원 |
500,000원 |
1,000,000원 |
변경 |
요양기간 |
3주 이상 |
공상퇴직 |
지급액 |
200,000원 |
1,000,000원 |
○ 최초 가입 후 퇴직까지 신청횟수 3회로 제한 (생애주기)
- 동일한 요양승인 결정번호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시행일자 : 2020. 9. 1.
○ 신청횟수 제한은 시행일자 이후 지급 건부터 적용
※ 2020. 9. 1. 이전 건은 소급 미적용
※ 단,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승인일이 시행일자 이전일 시,
1) 공상요양부조금 지급액 기준은 '기존'표 적용(2주 이상 시 지급)
2) 신청횟수 제한의 경우 시행일자('20.9.1)이후 지급이므로 생애주기 3회 제한 적용
- 예시1)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승인일이 시행일자(2020. 9. 1. ) 이전이고 연장승인일 역시 시행일자 이전일 때,
→ 2건 모두 지급액 기준은 ‘기존’표 적용.
→ 단, 시행일자 이후 지급 건부터 신청횟수 제한에 적용되므로 생애주기 3회 중 1회로 산정
- 예시2)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승인일이 시행일자(2020. 9. 1. ) 이전이나, 연장승인일이 시행일자 이후일 때,
→ 최초 승인결정서의 지급액 기준은 ‘기존’표 적용.
→ 연장승인에 따른 추가지급은 없음(동일한 요양승인 결정번호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없음 적용)
→ 최초 승인결정서에 따른 지급은 신청횟수 제한에 적용되므로 생애주기 3회 중 1회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