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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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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회원인증

“경찰공제회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경찰공제회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회원인증 후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STEP.01 회원인증 (현재단계) → STEP.02 약관동의 → STEP.03 정보작성 → STEP.04 가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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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자격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직 및 타부처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 경찰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회원가입 절차

  • 경찰공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경찰관서 경무계(행정반)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가입신청
  • 공제업무 담당자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의거 "변동관리"의 "가입/재가입 등록"에 해당 직원을 회원으로 등록
  • 공제회원의 자격은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