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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연금기관협의회, 직영 복지서비스 공동이용 협약식 개최2017-04-18
작성자 경찰공제회

공제·연금기관협의회, 직영 복지서비스 공동이용 협약식 개최

경찰공제회는 지난 13일 The-K 호텔 서울에서 공제·연금기관협의회, ‘직영 복지서비스 공동이용에 관현 협약서’에 체결하였다.

공제·연금기관협의회가 이번 협약서를 체결하는 주목적은 각 회원사 직영 복지서비스의 상호 공동이용을 통해 복지서비스 운영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들에게 더욱 폭넓은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다.

경찰공제회는 폴에이리조트·경찰병원 장례식장·이룸웨딩컨벤션·하늘채 레스토랑, 공무원연금공단은 천안상록리조트·수안보상록호텔, 대한소방공제회는 대천파레브호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호텔 인터시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The-K호텔서울·경주·지리산·설악·제주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상록리조트와 소방공제회의 파레브호텔이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롭게 이용이 가능해졌다.

경찰공제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제·연금기관협의회 직영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제·연금기관협의회에는 국내 6대 공제회(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2대 연기금(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