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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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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예상금액은 년복리 4.7%(세전)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급여율 변경 또는 가입일이 조정될 경우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입유의사항

  • 상품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이후에는 「분할지급퇴직급여」에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자는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 특별회원 혜택 : 직영콘도(대명, 한화 등) 이용할인, 기타 제휴시설 할인 및 이벤트 참여 등
  • 가입증서는 E-mail로만 발송되므로 가입 신청시 E-mail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내역은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분할지급퇴직급여 > 가입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에 대한 전체해지(부분해지 불가)만 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 가입 후 1회차 지급하는 달(20일)이전에 한하여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합니다.
    - 변경가능 계약조건 : 지급주기, 지급기간, 지급은행 및 계좌
    - 분할지급 퇴직급여(계약조건 변경) 지급일은 익월 지급일이 도래하는 날로 지급
  • 회원이 사망한 경우 잔여금액이 전체해지 처리됩니다.(민법상 상속인)
  • 가입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해지시 중도해지 부가금 지급율에 따라 이자를 차감 후 지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