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PC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경찰공제회

HOME > 공제제도 > 부담금 > 퇴직급여 예상금액

퇴직급여 예상금액

조회정보 입력

조회정보 입력
구좌
  • 위 예상금액은 년복리 4.7%로 계산된 금액으로, 급여율 변경 또는 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납부한도 : 회원부담금은 구좌단위로 1구좌(5천원)~400구좌(200만원) 이하로 함
  • `99년 이전 가입회원은 비과세, 이후 가입회원은 소득세특례적용으로 저율(세율 0~4%이내)의 소득세 부과
  • 소득세법 제 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의거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