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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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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순직급여

청구대상

회원이 사망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회원본인의 부담금 가입 구좌 수에 따라 사망 또는 순직급여금을 지급하되 순직 여부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결정"에 의함

급여금의 지급

지급금액

회원의 사망(순직)시 가입구좌에 따른 사망(순직)급여금 지급금액
구분/가입구좌수 1~10구좌 11~20구좌 21~30구좌 31구좌이상
순직급여금 7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사망급여금 500,000원 7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지급절차

  • 급여금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급여금 청구는 사망(순직)사실 및 수급권자 임을 증명하는 제 서류를 구비하여 사망회원 근무 경찰관서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제출
  • 공제업무 담당자
    공제업무 담당자는 사망(순직)급여금 수급권자의 급여금 신청이 있을 경우 사망(순직)사실 및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제 서류를 확인 검토한 후 경찰공제회 담당자 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급여금 신청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순직시는 유족보상금 결정 통지서) 1부
  •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수급권자 명의의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는 경찰공제회 공제업무팀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팩스번호 : 02) 2084-0514, 경비 8-3824
이메일 : member@pmaa.or.kr (※이메일 첨부파일명 : 신청 회원명)

급여금의 청구 순위

지급금액

공제회 정관에 의하면 "회원이 사망 또는 순직 하였을 경우 그 유족이 급여를 받는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회원이 사망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 급여금의 청구순위는

  • 사망회원이 미혼으로
    - 부모만 있을 경우 부모가 수급권자로 부모 중 1인
    - 형제만 있을 경우 형제 중 1인
    - 부모와 형제가 있을 경우 부모만 수급권자로 부모 중 1인
  • 사망회원이 기혼으로
    - 배우자만 있을 경우 배우자
    - 배우자와 자손이 있을 경우 배우자 및 자손이 수급권자로, 배우자를 청구자로 하나, 자손이 성년일 경우에는 자손의 "배우자 급여금 청구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사망회원의 배우자와 자손이 있고 부모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손이 급여금 수급권자이며, 부모는 급여금 수급권이 없어 청구자는 전항과 동일함
  • 급여금 수급권자가 수인으로 급여금 신청자가 수급권자 중 1인일 경우
    - 여타 급여금 수급권자의 "급여금 청구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급여금의 양도 금지

회원의 급여금은 전항의 수급권자 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