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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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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약 급여

청구대상

  •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파면, 해임)등의 사유로 가입자격을 상실한 회원
  • 경찰공제회 회원을 중도 탈퇴(해약)하는 회원

급여금의 지급

지급금액

  • 회원이 퇴직, 면직 등으로 급여금을 청구한 경우 회원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원금과 정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의한 부가금(이자)을 합한 금액을 지급
  • 단, 공제회의 급여제도는 회원의 퇴직 후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급여 제도로서 회원이 중간 탈퇴(해약)하는 경우 회원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이자)의 일정 비율 금액만을 지급

중도 탈퇴자 급여금 지급율표

중도 탈퇴자 급여금 지급율표 (1999년 4월 1일 시행)
가입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15~20년미만 20년 이상
부가금 부가금의 30% 부가금의 40% 부가금의 50% 부가금의 80% 부가금의 90% 부가금의 95% 부가금의 100%

회원이 공제회의 대출알선에 의한 대출 또는 공제회 직접대여를 받고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또는 탈퇴(해약)하였을 경우 알선대출 잔액 또는 공제회 대여원리금 잔액을 우선 변제후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액만을 회원 본인의 신청계좌에 송금

신청 및 지급

  • 16시 이전 신청 → 다음날 오전지급
  • 16시 이후 신청 → +2근무일 후 오전지급 (ex)월요일 16시 이후 신청 시 수요일 오전지급
    ※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

급여금 신청방법

  • 회원본인의 신청
    회원 로그인하여 회원본인의 공동인증서(은행 또는 범용)로 급여금 신청
  • 신청시 화면상에 보여지는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변경시 공동인증서 필요
  • 소속관서 공제업무 담당자 신청 대행
    공동인증서가 없는 회원은 소속 관서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신청

구비서류 : 퇴직 증빙 가능한 인사발령장 사본 등

  • 퇴직급여 신청시 (해약은 구비서류 없음)
  • 구비서류는 급여신청 시 첨부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
    (팩스 02-2084-0514 / 이메일 : member@pmaa.or.kr

급여금의 청구 시효

급여금을 지급받을 수있는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 시효가 소멸합니다.
※ 공제업무 담당자는 공제업무 담당자 전용사이트의 "미환불회원 조회"를 통하여 급여금 미 환불회원이 급여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금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에 3년만기 은행 정기 예금의 금리에 준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