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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매각공고] 부동산 매각 공고2018-01-08
작성자 경찰공제회
첨부파일

부동산 매각 공고

평택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보유 토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 공고합니다.

1. 토지소유자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매각대상 토지
최저입찰가격 예정금액(감정평가 금액)
매각대상 토지
일련번호 환지지번 확정지번 면적(㎡) 예정단가 (원/㎡) 예정금액(원) 용도 비고
블럭 롯트
1 준5 2 용이동 740-6 469.0 1,800,000 892,800,000 준주거  
2 근1 2 용이동 745-2 593.7 1,450,000 860,865,000 근린생활  
3 단2-1 2 용이동 746-2 400.8 1,380,000 553,104,000 단독주택 R3
4 단2-1 3 용이동 746-3 400.8 1,380,000 553,104,000 단독주택 R3
5 단2-3 5 용이동 748-5 457.7 1,370,000 627,049,000 단독주택 R3
6 사-1   용이동 744-3 1,305.0 685,000 893,925,000 사회목지시설  
7 유-1   용이동 744-4 1,321.0 771,000 1,018,491,000 유치원  
8 주-1   용이동 747-1 808.0 865,000 698,920,000 주차장  
9 주-2   용이동 741-5 1,886.0 928,000 1,750,208,000 주차장  
  7,669.0   7,848,466,000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장사무실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매각방법
공개경쟁입찰(최고가격 입찰)
4. 입찰참가 자격
일반 실수요자 (제한조건 없음, 1인 2필지 이상 신청 가능)
5.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입찰 및 보증금납부 개찰 및 낙찰자 발표 입찰 및 낙찰자
발표장소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장소
공통 2018.01.12(금) 14:00 2018.01.12(금) 15:00 현장사무실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2018.01.18까지)
현장사무실
※현장사무실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신흥마을1길 용이 e-편한세상 2BL 202-404(용이동) ☎02)2084-0576(010-3350-8580 황영일차장)
6.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입찰참가는 공급대상토지에 대하여 각 필지별 신청자가 원하는 토지에 대하여 입금자 성명 및 환지지번을 기재하여 당일 입찰보증금을 입금하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실시함.
○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1인(2인 이상 공동신청 포함)이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2인 이상 공동신청 포함)이 2필지 이상 입찰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필지 수 만큼 입찰보증금을 각각 납부 하여야 합니다.
○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입금자를 2명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방법
○ 일련번호 순서별로 당회 입금계좌 내용을 확인하여 최고가액 입찰자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개찰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고,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7. 입찰보증금 납부, 환불 및 귀속
가. 납부방법
○ 입찰 희망토지에 입찰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당일 2018. 01. 12.(금) 14:00까지 지정계좌【우리은행1005-402-134763 예금주:사단법인 경찰공제회】로 신청인 명의로 무 통장 입금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무 통장 입금 시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를 모두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1인이 2필지 이상 입찰 신청할 경우에는 필지별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환불
○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 익일부터 10일 이내(휴일제외)에 반환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찰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현장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액 대체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 귀속
○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경찰공제회에 귀속됩니다.
8. 입찰 무효 사항
가. 입찰서에 입찰부동산의 표시 및 성명 등 주요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기재한 경우
나.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라. 계약 기간 내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바.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사. 입찰보증금(무통장입금증) 1건에 대해 2개 이상 필지에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9. 구비서류
가. 입찰자 신분증 사본
나. 입찰자 명의의 통장사본(공동 입찰 시 각각 통장사본 제출)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사무실(용이 e-편한세상 2BL 202-404 )에 직접 방문하여 낙찰자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제회로 귀속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및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포함)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다. 대금 납부시기
○ 계약금(10%) : 입찰보증금으로 전액 대체
○ 중도금(40%)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잔 금(50%)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중도금, 잔금 납부 : 입찰보증금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 - 402 - 134763 예금주 :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라. 납 부 방 법 : 입찰보증금은 입찰시 당일 입금계좌에 무통장 입금
마.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약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약정일로부터 납부 전일까지 연리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바. 선납 할인 : 적용 안함.
11.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
가. 토지의 사용가능 시기
○ 토지사용은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승낙합니다.
나. 소유권 이전
○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 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비용 및 절차이행은 전부 매수자가 부담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명의 변경
○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경우 가능함.
※ 명의 변경 시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은 발생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계약 해제
○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를 2개월 이상 지연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3. 기타 유의사항
① 입찰신청자 또는 매수인은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각종영향평가(교통, 환경, 재해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조건(변경 포함),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 등 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평택신흥지구도시개발보합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건축제한 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평택시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③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건축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토량(반출토량)은 매수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신청자는 매각공고문, 입찰유의사항 및 토지의 조성상태, 주변상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⑥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⑦ 공급대상토지의 면적은 환지확정 처분 시 증감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 사무실로 내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8일

사단법인 경찰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