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PC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경찰공제회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안내2018-03-21
작성자 경찰공제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안내

2017년 한해동안 경찰공제회 목돈수탁복지저축에 가입하신 회원님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17.1.1.부터 12.31.까지 우리 공제회를 통해 지급받은 목돈수탁복지저축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회원
2.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발급
경찰공제회 홈페이지(http://www.pmaa.or.kr)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마이페이지 → 목돈수탁복지저축/가입현황조회(상단) → 2017 금융거래명세서(출력)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
신고 대상이 되는 회원님은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18.5.1~5.31.)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거래중인 각각의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1577-01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