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안내
2017년 한해동안 경찰공제회 목돈수탁복지저축에 가입하신 회원님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2017.1.1.부터 12.31.까지 우리 공제회를 통해 지급받은 목돈수탁복지저축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회원
- 2.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발급
- 경찰공제회 홈페이지(http://www.pmaa.or.kr)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마이페이지 → 목돈수탁복지저축/가입현황조회(상단) → 2017 금융거래명세서(출력)
-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
- 신고 대상이 되는 회원님은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18.5.1~5.31.)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거래중인 각각의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1577-01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