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안내
안녕하십니까? 경찰공제회입니다.
2016년 한해 동안 경찰공제회(목돈수탁복지저축)에 가입하신 회원님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우리 공제회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를 포함하여 회원님의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과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2.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발급
-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클릭 →마이페이지→목돈수탁복지저축/가입현황조회(상단)→ 2016 금융거래명세서(출력)
-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
- 관련대상(2016.1.1.일부터 12.31일까지 개인별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시는 회원님은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기한내(17.5.1~5.31)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거래중인 각각의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문의처: 1577-01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