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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안내2017-03-27
작성자 경찰공제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안내

안녕하십니까? 경찰공제회입니다.

2016년 한해 동안 경찰공제회(목돈수탁복지저축)에 가입하신 회원님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우리 공제회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를 포함하여 회원님의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과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금융소득 거래명세서 발급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클릭 →마이페이지→목돈수탁복지저축/가입현황조회(상단)→ 2016 금융거래명세서(출력)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
관련대상(2016.1.1.일부터 12.31일까지 개인별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시는 회원님은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기한내(17.5.1~5.31)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거래중인 각각의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1577-01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