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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규 직원(경력) 채용 공고2017-03-14
작성자 경찰공제회

직원 채용 공고

경찰의 유일한 후생 복지 기관인 경찰공제회에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최고의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 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공고
모집부문 모집인원 인원 자격요건
감사 팀장
(일반직4급)
0명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감사 관련 부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국가공무원 채용 기준에 부합한 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주식운용 팀원
(전문직4~5급)
0명 ▶투자기관 주식운용(직/간접 포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투자기관 : 연기금, 공제회,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관련 법령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 계약직 ※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나. 근무조건 : 본회(서울), 주 5일
다. 연봉금액 : 협의에 의함
3.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03.14.(화) 14시 ~ 03.23(목)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http://pmaa.saramin.co.kr(경찰공제회 채용 전용 홈페이지)
4. 채용절차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서류 및 면접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졸업증명서 1부
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다.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6. 결격사유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바.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중인 자
사.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부패방지법 제45조에 적용 받는 자는 5년 이내 채용을 제한한다.
아.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7. 기타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면접대상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포함)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할 수 있음
마. 문의처 : 경찰공제회 총무인사팀 ☎ 02-2084-058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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